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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497 판결
[동산인도][공1986.3.1.(771),377]
판시사항

확정된 관련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원고, 상고인

김갑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78.8.14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암소 1마리를 피고가 사육하기로 하는 속칭 배내기 약정을 함에 있어서 당시 5년생으로 새끼송아지를 밴 위 암소의 싯가를 금 55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를 매각할 경우에는 그 대금에서 금 55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반분하고, 위 암소가 생산한 송아지를 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원·피고가 반분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암소를 인도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배내기 사육약정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인도된 암소 1마리등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배내기 약정에 따라 원고소유의 위 암소를 사육하던중 원고의 요구에 따라 1979.12.7경 위 암소를 31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암소는 원고의 해지의사 표시가 있기 전에 피고소유로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지장이 없는 것이라 하여 배척한 갑 제1호증, 같은 제2호증의 2, 같은 제4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는 ① 1982.3.24 이 사건 암소가 생산한 송아지 1마리를 대금 790,000원에 처분하고도 그 반액인 395,000원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치 아니하여 횡령하고 ② 같은달 25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암소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상고기각에 의하여 확정되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그 내용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원심이 거시증거만으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재가 그 사실인정에 지장이 없다하여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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