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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11. 1. 선고 85구29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21]
판시사항

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확정된 선행부과처분과 그 내용 및 과세원인이 동일한 재고지처분의 적부

나.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이른바 후이자지급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한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응소행위가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선행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형식적인 절차면에 위법이 있었음을 이유로 취소된 것이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하자를 보완하여 선행처분과 동일한 내용과 과세원인에 의한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다.

나.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대출기한을 보통 3개월로 하는 운영자금과 대출기한을 준공예정일로 하는 시공자금을 대출하고 그 이자를 제때에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원금변제시에 후취이자로 수령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약정이자에 후취일자에 따라 산정한 소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조합원들에게 같은 금액상당의 조합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그것이 그의 고유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과세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과세권자의 응소행위는 권리자 스스로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건설공제조합

피고

소공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4.6.4.자로 부과한 원고의 1978. 사업년도(1978.1.1.-같은해 12.31.)에 대한 수시분 법인세 금 15,845,340원 및 방위세 금 3,395,910원의 부과처분과 1984.6.13.자로 국세환급금 19,241,250원(법인세 15,845,340원과 방위세 3,395,910원)을 위 부과처분에 충당한 처분은 각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외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4.6.4.자로 부과한 원고의 1979. 사업년도(1979.1.1.-같은해 12.3.1.)에 대한 수시분 법인세 금 27,499,650원과 방위세 금 5,893,710원의 부과처분중 법인세 금 389,970원과 방위세 금 83,5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984.6.13.자로 국세환급금 32,919,820원(법인세 금 27,109,680원과 방위세 금 5,810,140원)을 위 부과처분중 법인세 금 389,970원과 방위세 금 83,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충당한 처분은 각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4.6.4.자로 원고의 1978. 사업년도(1978.1.1.-같은해 12.31.)에 대한 수시분 법인세 금 15,845,340원 및 방위세 금 3,395,910원과 1979. 사업년도(1979.1.1.-같은해 12.31.)에 대한 수시분 법인세 금 27,499,650원 및 방위세 금 5,893,71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납세고지서), 갑 제3호증(통지서), 갑 제4호증(결정서), 갑 제5호증의 1(결정통지), 2(결정서), 갑 제6호증의 1(판결), 2(확정증명),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각 결의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79.2.14. 원고의 1978. 사업년도(1978.1.1.-같은해 12.31.)의 결산을 확정하고 같은해 3.2.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금 2,973,381,992원으로 신고하면서 그에 대한 법인세 금 1,188,552,796원과 방위세 금 363,989,510원을 자진납부(각 자진예납세액 포함)하였고, 1980.2.14. 원고의 1979. 사업년도(1979.1.1.-같은해 12.31.)의 결산을 확정하고 같은달 29.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금 2,783,185,545원으로 신고하면서 그에 대한 법인세 금 1,112,474,218원과 방위세 금 440,352,629원을 자진납부(각 예납세액 포함)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다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한 결과 원고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조합원들의 출자로 구성된 특수법인으로서 그 조합원들에게 대출기한을 보통 3개월 동안으로 하는 운영자금과 대출기간을 공사준공예정일 또는 1년으로 하는 시공자금을 대출하면서 그 이자를 매월 월단위로 제때에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이자수령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금변제시에 일시불로 후이자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원고는 그 후취일수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액에 구 법인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령) 제47조 제1항 소정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위 금액상당의 원고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이는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고, 그밖에 이사장에 대한 인정상여대납액이 있다하여 법인세법 제20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에 의하여 원고의 1978. 사업년도와 1979. 사업년도 행위 및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고, 1978. 사업년도 과세표준액에 후취이자에 대한 인정이자 27,794,425원과 대납액에 대한 인정이자 650,924원을, 1979. 사업년도 과세표준액에 후취이자에 대한 인정이자 48,417,794원과 대납액에 대한 인정이자 694,994원을, 각 익금가산하여 원고가 신고한 1978.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금 3,001,681,291원으로, 1979.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금 2,832,299,833원으로, 각 갱정한 다음 별지세액 계산서와 같이 1978. 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15,845,340원과 방위세 금 3,395,910원, 1979. 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27,499,650원과 방위세 금 5,893,710원을 각 추가결정하여 1981.3.16.자로 원고에게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추가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세액산출근거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81구771호 로 위 추가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1984.5.2 위 추가부가처분은 납세고지서에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납부장소와 납부기한을 명시하였을 뿐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되었으며 피고가 이에 승복함으로서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 위 판결후 피고는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앞에 본 바와 같이 1984.6.4.자로 1978. 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15,845,340원, 방위세 금 3,395,910원과 1979. 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27,499,600원, 방위세 금 5,893,710원을 다시 고지한 후 같은달 13. 원고가 1981.3.16.자 추가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재고지처분에 따른 징수조로 이를 충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없다.

피고는 위 재고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재고지처분은 이미 판결에 의하여 취소확정된 1981.3.16.자 선행처분과 동일한 내용과 과세원인에 의하여 재고지된 것으로써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며, 둘째, 원고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등을 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써 그 고유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기한 만료일에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지 조합원에게 어떤 이득을 공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과세소득을 부당히 감소케 할 목적으로 이자를 후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매월 제때에 받지 아니하고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받음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주는 반면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아 그 차액을 익금가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셋째, 원고와 조합원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한 대출금 상환일에 이자를 받은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의 권리확정주의에도 합치되는 것으로써 원고가 이자를 상환기일에 실제로 받은 것을 부인하고 대출일에 이자를 선취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익금가산한 것은 위 권리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넷째, 원고의 1978.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조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된 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국세환급금 충당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먼저, 피고의 이 사건 1984.6.4.자 재고지처분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1981.3.16.자 선행 추가부과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확정된 후에 다시 이 사건 재고지처분을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판결은 과세원인의 존부라는 실질적인 면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납세고지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형식적인 절차면에 위법이 있었음을 이유로 선행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과세청으로서는 하자를 보완하여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기판력에 반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둘째 주장인 후취이자의 익금가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명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에 의하면, 법인이 출자자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때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다"함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순경제인으로서의 합리적인 형태를 벗어나 법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 원고가 건설업법 규정에 따라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으로 구성된 특수법인으로서 그 조합원들에게 대출기한을 보통 3개월로 하는 운영자금과 대출기한을 준공예정일로 하는 시공자금을 대출하고 그 이자를 원금변제시에 후취이자로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니 원고는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이자를 매월 제때에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자금을 대출하여 기한의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약정이자에 후취일자에 따라 산정한 소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조합원들에게 같은 금액상당의 원고의 이익을 분여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의 후취이자 지급방법에 의한 자급대출이 그의 고유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위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1978. 1979.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 셋째 주장인 원고가 이자를 상환기일에 실제로 받은 것을 부인하고 매월 이자를 선취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익금가산한 것이 권리확정주위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급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익 또는 비용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지출을 할 의무가 확정되면 그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대출금에 대한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은 매월 제때에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117 판결 참조)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후이자 지급방법에 의한 자금대출을 부인하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월 지급받을 이자의 귀속 사업년도에 따라 후취이자로 인한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것은 정당하며 그것이 위법 소정의 권리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끝으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1978. 사업년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에 의하면,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은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45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국가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조세부과권과 그 이행을 구하는 징수권을 말하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신고납부의 세목에 있어서는 신고납부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과세권자가 결정 또는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납부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할 것이므로 1978. 사업년도 귀속분의 시효기간일은 원고가 결산을 확정한 1979.2.14.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1979.3.2.이 되며, 따라서 그로부터 5년이 되는 1984.3.2. 이 경과함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1984.6.4. 과세처분을 하기에 앞서 1981.3.16.자로 납세고지를 하였으니 시효진행이 중단되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피고가 응소를 함으로서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1984.5.2. 이후에 시효가 진행하게 되었으니 시효완성이 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의 1981.3.16.자 부과처분이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고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최초의 행정처분은 대세적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처음부터 조세부과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과세권자의 응소행위는 권리자 스스로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1978. 사업년도의 법인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1984.6.13.자로 국세환급금 19,241,250원(법인세 금 15,845,340원과 방위세 금 3,395,910원)을 위 부과처분에 충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조용무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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