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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누21794 판결
이 사건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는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972 (2016.06.23)

제목

이 사건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모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에서 도관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모기업 그룹 내 사업투자와 관리 목적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금 소득에 대한 한-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규정의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사건

2016누21794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21972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6. 12.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분 법인(원천)세 ○○○○원,2009년 귀속분 법인(원천)세 ○○○○원, 2010년 귀속분 법인(원천)세 ○○○○원, 2010년 귀속분 법인(원천)세 ○○○○원, 2010년 귀속분 법인(원천)세 ○○○○원, 2011년 귀속분 법인(원천)세 ○○○○원, 2011년 귀속분 법인(원천)세 ○○○○원 합계 ○○○○원의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BBBB는 지주회사로 기능한 유효한 스위스 법인이다. 실질과세원칙이나 수익적 소유자 규정을 적용하여 BBBB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BBBB는 1961. 5.경 조세회피목적 없이 설립되어 페인트 산업의 회사 인수와 경영참가라는 지주회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다가 네덜란드 법인 CCCC[이하 'CCCC'이라 하고, CCCC(이하 'CCCC'라고 한다), CCCC(이하 'CCCC'라고 한다)를 통틀어 'CCCC 등'이라 한다]가 영국 법인으로부터 코팅(Coating)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BBBB도 CCCC 그룹에 편입되었을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다. 나아가 한-스 조세조약과 한-네 조세조약 모두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또한 동일하여 실제 회피된 조세가 없고, BBBB와 같은 지주회사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세법상 부인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BB의 설립이나 원고의 주식 보유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BBBB는 한-스 조세조약상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CCCC 등이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BBBB가 부인되어 경제적 실질에 따라 CCCC 등을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면, 원고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 또한 CCCC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한-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세항 (가)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같은 항 세항 (나)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및 입증책임

한-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세항 가)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BBBB가 기본적인 유지비를 제외한 모든 이익을 모회사에 보내는 이른바 '도관회사'이어서 한-스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모회사인 CCCC 등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B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CCCC 등이어서 결국 BBBB는 한-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세항 가)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1, 2, 3, 6, 12, 13,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 4,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BBB의 사업목적 및 활동 내역

① BBBB는 염료사업의 자본 취득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61. 5. 3. 설립되어 영국에 기반을 둔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1998. 7.경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CCCC 그룹이 영국 법인으로부터 코팅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CCCC 그룹에 편입되었다.

② 이후 BBBB는 지주회사로서 원고 및 CCCC분체도료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였다.

③ BBBB의 자본금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 스위스 프랑(1스위스 프랑을 1,200원으로 어림잡아 계산할 경우 ○○○○원, 이하 스위스 프랑 다음 괄호 안 기재 금액은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다)이고, 같은 기간 BBBB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상 금융수익, 배당금수익, 자산처분이익, 관리비용, 법인세비용 등의주요 내역은 다음 표 기재(단위 : 스위스 프랑)와 같다.

(나) BBBB, CCCC 등의 원고 주식 취득 경위

① 원고는 1980. 10. 21. 영국회사의 자회사인 BBBB와 내국법인인 DDDDD의 합작투자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BBBB가 원고 주식의 6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DDDDD가 원고 주식의 40%를 각 취득하였다.

② 네덜란드 법인 CCCC은 1998. 7.경 소외 영국 법인으로부터 코팅사업 부문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BBBB는 CCCC의 자회사인 네덜란드 법인 CCCC 의 자회사인 네덜란드 법인 CCCC의 자회사로서 CCCC 그룹으로 편입되었고, CCCC은 CCCC 코팅스, CCCC 홀딩스, BBBB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였다.

③ BBBB는 2011. 9. 22. CCCC 홀딩스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CCCC은 CCCC 코팅스, CCCC 홀딩스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게 되었고, BBBB는 2012. 11. 7. 해산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배당금 지급

① BBBB는 원고로부터 수령하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배당금을 모회사(상위 주주)인 CCCC 또는 CCCC 홀딩스에게 막바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인과 사이의 대여약정(이율 연 ○%)에 따라 대여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BB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의 편의상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09. 3. 24.부터 2011. 9. 22.까지는 CCCC에 외환을 직접 송금하고, 2011. 9. 22. 이후 2011. 5. 26.까지는 CCCC 홀딩스에 외환을 직접 송금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각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자(주주)를 BBBB로 하여 한-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세항 가)에 따라 제한세율 10%를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③ BBBB가 CCCC 홀딩스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11. 9. 22. 이후인 2011. 11. 24. 2011년 중간배당부터는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자(주주)를 CCCC 홀딩스로 하고, 위 회사에 외환을 송금하면서 한-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세항 가)에 따라 제한세율 10%를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라) BBBB의 원고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BBBB는 1995년경부터 원고의 주주총회 참석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하여 대리인들로 하여금 원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원고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를 보태어 보면, CCCC 등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BBBB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BBBB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CCCC 그룹 내 염료사업의 투자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금 소득에 대한 한-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세항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와 같이 BBBB를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와 달리 CCCC 등이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가정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① BBBB는 염료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활동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61. 5. 3. 설립되어 2012. 11. 7. 해산되기까지 스위스 회사법에 따라 정관을 갖추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매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약 50여년 이상 스위스에서 독립된 실체를 가진 법인으로서 활동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② BBBB는 CCCC 또는 CCCC 홀딩스에게 이 사건 배당금을 연 ○%의 이율로 대여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금융수익을 포함한 배당금 소득 등에 대하여 2008년 ○○○○ 스위스 프랑, 2009년○○○○스위스 프랑, 2010년 ○○○○ 스위스 프랑, 2011년 ○○○○ 스위스 프랑의 각 법인세를 스위스에서 납부하여 왔다.

③ BBBB는 CCCC 그룹에 인수된 1998. 7.경보다 훨씬 이전인 1980. 10. 21. 내국법인인 DDDDD와 합작투자로 원고를 설립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의 의사결정 및 투자자금을 조달한 주체는 BBBB 또는 그 모회사인 영국법인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BBBB는 2011. 9. 22. CCCC 홀딩스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원고의 주주총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등 원고의 주주로서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무엇보다도, CCCC 그룹이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도 한-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세항 가)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 BBBB를 통하여 간접 소유하는 경우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바, 소유형태에 따라 회피된 조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스위스와 네덜란드에 모두 '참여면제제도(participationexemption)'가 존재하여 스위스에서의 조세절감이익의 존재도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CCCC 그룹이 이 사건 배당금 소득에 관하여 대한민국이나 스위스에서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BBBB를 인수하고, 이후 BBBB를 통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간접 소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 지급 당시 BBBB가 소유하던 이 사건 주식이 CCCC 등에 양도될 경우의 제도적 규제나 경제적 효과 등이 CCCC 등이 BBBB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CCCC 등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간접 소유를 선택한 이상 CCCC 등이 BBBB를 통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의 적법・유효한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CCC 등이 중간지주회사인 BBBB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한 것에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BBBB의 '수익적 소유자'로서의 지위는 일응 존중되어야 한다 할 것이고, 세법상 함부로 이를 부인할 것은 아니다.

⑥ BBBB가 현금, 채권, 투자자산 등 외에 다른 자산이 없고, 임대료 지출이 없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리이사회 회장에게 지급한 임금 외 다른 급여 지출이 없는 등 기본적인 관리비용만을 지출하고 있어 독립된 법인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정도의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회사에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므로, 그 기능에 상응하는 소수의 직원만을 고용하거나 대부분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계열사 등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도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BBBB의 인적・물적 설비가 다소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부인하거나, 이른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⑦ CCCC 선박도료사업부문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사장인 EEE이 2012. 6. 1. 원고의 회장으로 임명된 것은 BBBB가 CCCC 홀딩스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11. 9. 22.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BBBB가 원고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BBBB는 이른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CCCC 등이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보고, 이 사건 배당금 소득에 대하여 한-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세항 가)에 따른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세항 나)에 따라 15% 제한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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