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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1 2016누21794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분 법인(원천)세 450...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B는 지주회사로 기능한 유효한 스위스 법인이다. 실질과세원칙이나 수익적 소유자 규정을 적용하여 B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B는 1961. 5.경 조세회피목적 없이 설립되어 페인트 산업의 회사 인수와 경영참가라는 지주회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다가 네덜란드 법인 E N.V.[이하 ‘E’이라 하고, E, F B.V.(이하 ‘F’라고 한다), G B.V.(이하 ‘G’라고 한다)를 통틀어 ‘E 등’이라 한다

]가 영국 법인 ‘International Paint PLC’로부터 코팅(Coating)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B도 E 그룹에 편입되었을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다. 나아가 한-스 조세조약과 한-네 조세조약 모두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또한 동일하여 실제 회피된 조세가 없고, B와 같은 지주회사는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세법상 부인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설립이나 원고의 주식 보유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B는 한-스 조세조약상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E 등이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B가 부인되어 경제적 실질에 따라 E 등을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면, 원고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 또한 E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한-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세항 (가)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같은 항 세항 (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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