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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2015구합21972 판결
이 사건 법인은 도관회사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이 사건 법인은 도관회사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법인은 모든 이익을 모회사에 보내는 도관회사이어서 한-스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모회사가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 할지라도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사건

2015구합21972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분 법인(원천)세 ○○○○원, 2009년 귀속분 법인(원천)세 ○○○○원, 2010년 귀속분 법인(원천)세 ○○○○원, 2010년 귀속분 법인(원천)세 ○○○○원, 2010년 귀속분 법인(원천)세 ○○○○원, 2011년 귀속분 법인(원천)세 ○○○○원, 2011년 귀속분 법인(원천)세 ○○○○원 합계 ○○○○원의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0. 21. 스위스 법인인 EEEEE S.A.(이하 'BBBB'라고만 한다),내국법인인 주식회사 DDDDD(종래 상호는 '주식회사 FFFFFFF'이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DDDDD'라고만 한다)의 합작투자로 선박용 도료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BBBB에 지급하는 배당금(이하'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이하 '한-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세항 가)에 따라 배당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4. 7. 14.부터 2014. 8.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조

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BBBB가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한다) 제10조 제2항 세항 나)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과소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원고에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년 귀속분 법인세 ○○○○원, 2010년 귀속분 법인세 ○○○○원, 2010년 귀속분 법인세 ○○○○원, 2010년 귀속분 법인세 ○○○○원, 2011년 귀속분 법인세 ○○○○원, 2011년 귀속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5. 11.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BB는 지주회사로 기능한 유효한 스위스 법인이다. 실질과세원칙이나 수익적 소유자 규정을 적용하여 BBBB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BBBB는 1961. 5.경 조세회피목적 없이 설립되어 페인트 산업의 회사 인수와 경영참가라는 지주회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다가 네덜란드 법인 CCCC N.V.[이하'CCCC'이라 하고, CCCC, CCCC Coatings International B.V.(이하 'CCCC코팅스'라고 한다), CCCC(C) Holdings B.V.(이하 'CCCC 홀딩스'라고 한다)를 통틀어 'CCCC 등'이라 한다]가 영국 법인 '○○○○○○○○ PLC'(이하 '소외 영국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코팅(Coating)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BBBB도 CCCC 그룹에 편입되었을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다. 나아가 한-스 조세조약과 한-네 조세조약 모두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또한 동일하여 실제 회피된 조세가 없고, BBBB와 같은 지주회사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세법상 부인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BB의 설립이나 원고의 주식 보유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BBBB는 한-스 조세조약상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CCCC 등이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BBBB가 부인되어 경제적 실질에 따라 CCCC 등을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면, 원고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 또한 CCCC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한-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세항 (가)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같은 항 세항 (나)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BBBB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수익내역 또한 배당금 수익이 대부분이며 그 수익의 대부분을 CCCC 등에 자금대여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BBBB가 원고의 최대주주로서 주주권, 경영권 등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네덜란드 법인 CCCC 등은 원고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여 한-네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지 못하여 BBBB를 통해 한-스 조세조약의 혜택을 얻었는바, 조세회피목적 또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BBBB가 아니라 CCCC 등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CCCC 등은 BBBB를 도관회사로 하여 원고의 주식을 간접 소유하였으므로, 한-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세항 (나)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6, 12, 13호증, 을 제3, 4,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1980. 10. 21. 소외 영국 법인의 자회사인 BBBB와 내국법인인 DDDDD의 합작투자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BBBB가 원고 주식의 6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DDDDD가 원고 주식의 40%를 각 취득하였다.

2) 네덜란드 법인 CCCC은 1998. 7.경 소외 영국 법인으로부터 코팅 사업 부문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BBBB는 CCCC의 자회사인 네덜란드 법인 CCCC 코팅스의 자회사인 네덜란드 법인 CCCC 홀딩스의 자회사로서 CCCC 그룹으로 편입되었고, CCCC은 CCCC 코팅스, CCCC 홀딩스, BBBB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였다.

3) BBBB는 2011. 9. 22. CCCC 홀딩스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CCCC은 CCCC 코팅스, CCCC 홀딩스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게 되었고, BBBB는 2012. 11. 7. 해산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배당금 지급 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09. 3. 24.부터 2011. 9. 22. 주주 변동 전에는 BBBB의 최종 모회사인 CCCC에 외환을 송금하고, 2011. 9. 22. 이후 2011. 5. 26.까지 변동된 주주인 CCCC 홀딩스에 외환을 송금하면서, 각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자(주주)를 BBBB로 하여 한-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세항 가)에 따라 제한세율 10%를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11. 11. 24. 2011년 중간배당부터는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자(주주)를 CCCC 홀딩스로 하고, 위 회사에 외환을 송금하면서 한-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세항 (가)에 따라 제한세율 10%를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6) 한편 BBBB의 자본금은 2009.부터 2011.까지 120,000 스위스 프랑(1스위스프랑을 1,200원으로 어림잡아 계산할 경우 ○○○○원, 이하 스위스 프랑 다음 괄호안 기재 금액은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다)이었는데, 같은 기간 BBBB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상 금융수익, 배당금수익, 자산처분이익, 관리비용, 법인세비용 등의 주요 내역은 다음 표 기재(단위 : 스위스 프랑)와 같다.

마. 판단

1)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10, 11, 14내지 1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BB는 기본적인 유지비를 제외한 모든 이익을 모회사에 보내는 이른바 도관회사이어서 한-스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모회사인 CCCC 등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BB는 이 사건 주식과 CCCC분체도료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원고와 위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다. 그런데 BBBB는 현금, 채권, 투자자산 등 외에 다른 자산이 없고, 임대료 지출이 없으며 2009.부터 2011.까지 매년 스위스에 소득세를 신고하며 스위스 거주○○○○○○○○'라는 대리이사회 회장에게 매년 ○○○○ 스위스 프랑(○○○○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을 뿐, 다른 급여 지출이 없고 기본적인 관리비용만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BBBB는 사무실, 직원 등과 같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2009. 배당금과 로열티 지불 사전통지서를 'CCCC Coatings(Holdings) Ltd.'에 보냈는데, 이는 CCCC 홀딩스 내지 CCCC 코팅스 등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실제로도 CCCC이나 CCCC 홀딩스에 배당금 명목의 외환을 송금하였으며, BBBB에 배당금 명목의 외환을 송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③ 이 사건 배당금이 지급된 2009.부터 2011.까지 BBBB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상 BBBB는 CCCC 등에 상당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대여한 금원의 액수가 원고가 지급한 배당금의 액수와 유사하다(원화 표시 금액의 차이는 환율, 원천징수세액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④ 스위스는 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특수목적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이러한 특수목적회사의 배당금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알려져 있으며, 타 회사에 지분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연방 법인세에 대해 영(0)세율을 적용받는다. BBBB 또한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이 발생한 기간 배당금수익 대비 스위스에 납부한 법인세비용의 비율은 2009년 0.51%, 2010년 1.01%, 2011년 1.44%에 불과하다.

⑤ 원고는 CCCC이 소외 영국 법인으로부터 BBBB 등을 인수한 이후 자회사인 BBBB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였다면 한-네 조세조약에 따라 한-스 조세조약과 같은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았을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금 지급 당시 BBBB가 소유하던 이 사건 주식이 CCCC 등에 양도될 경우의 제도적 규제나 경제적 효과 등이 CCCC 등이 BBBB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CCCC 등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간접 소유를 선택한 이상 CCCC 등이 BBBB를 통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또 네덜란드 역시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배당금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하더라도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조세제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CCCC 등이 스위스법인인 BBBB를 유지한 것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⑥ BBBB가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에 소외 영국 법인의 자회사로 설립된 후 1998. 7.경 CCCC 그룹의 자회사가 되었으나,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발생한 경우와 이미 설립된 회사에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발생한 경우를 다르게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⑦ 이 사건 배당금 지급 당시 원고의 이사이던 GGG은 같은 기간 CCCC 선박도료사업부문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사장의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으로서, GGG이 원고의 이사로 선임된 것은 BBBB보다는 CCCC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⑧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CC 등과 BBBB의 내심의 의사가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을 BBBB에 실질적으로 귀속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진실된 내심의 의사는 CCCC 등이 법적・경제적・사실적으로 완전하게 BBBB를, 더 직접적으로는 BBBB 소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여 그에 따른 배당금 소득을 얻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한-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선택에 관하여

CCCC 등이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 소득에 대한 과세에는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데, 한-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배당 수취인이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를 '직접 소유(holds directly)'하는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를 제한세율로 정하고,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를 제한세율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CCCC 등이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배당금 소득에 관한 조세법률관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이 실질적으로 CCCC 등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일 뿐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CCCC 등을 회사법상 원고의 주주로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즉,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CCCC 등이고, 이를 전제로 한 원천징수의무가 원고에게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상법상 원고의 주주가 BBBB가 아닌 CCCC 등이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BBBB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위와 같이 한-스 조세조약에서직접 소유(hold directly)'라고 하여 주식의 '직접 소유자'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구분하고 있는 이상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경제적 실질에 의해 판단하더라도 직접 소유자 여부는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한-네 조세조약에서도 마찬가지로직접 소유(hold directly)'라고 '직접 소유자'와 '배당 수취인(recipient)'을 구분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직접 소유자 역시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배당금 소득 발생 당시 BBBB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CCCC 등은 자회사인 BBBB 등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CCC 등이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 소득에 관하여 한-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세항 (나)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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