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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구합21972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0. 10. 21. 스위스 법인인 B(이하 ‘B’라고만 한다),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C(종래 상호는 ‘주식회사 D’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C’라고만 한다)의 합작투자로 선박용 도료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B에 지급하는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이하 ‘한-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세항 가)에 따라 배당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4. 7. 14.부터 2014. 8.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B가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 한다

) 제10조 제2항 세항 나)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과소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원고에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분 법인세 45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년 귀속분 법인세 450,000,000원, 2010년 귀속분 법인세 600,000,000원, 2010년 귀속분 법인세 300,000,000원, 2010년 귀속분 법인세 225,000,000원, 2011년 귀속분 법인세 225,000,000원, 2011년 귀속분 법인세 225,000,00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5. 11. 11. 위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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