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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5. 29. 선고 2008구합4213 판결
조세협약에서 규정된 수익적 소유자에게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1113 (2007.11.01)

제목

조세협약에서 규정된 수익적 소유자에게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함

요지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5. 10. 14.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14,694,2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9. 자산유통화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통화 전문회사로서, 같은 해 6. 27. 서울 ○○○구 ○○○동 소재 ○○케이빌딩(이하 '○○케이빌딩'이라 한 다)을 대금 660억 원에 취득한 후, 2003. 1. 3. 호주의 부동산 펀드인 맥○리 (○○○○)가 설립한 엠○이○피 이차유통화 전문회사(이하 '○○PII'라 한다)에게 대금800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 10.과 같은 해 5. 23. 위와 같이 취득한 양도차익 등 14,141,518,627원을 당시 원고의 주주로서 룩셈부르크에 설립 된 L○C Capital S○○파 KorCa PropCrty Company S○○(이하 위 각 S○○을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이라 한다) 에게 두 차례에 걸쳐 배당하면서, 대한민국과 룩셈부르크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하 '한ㆍ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호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 10%에 따라 법인세(주민세 포함) 1,285,592,60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각 외국법인들은 한ㆍ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고 미국에 설립된 ○스○펀드III(U.S') LP, 캐나다에 설립된 ○○IM Inc., 버뮤다에 설립된 ○스○펀드III(버뮤다) LP(이하 '○스○펀드III 등' 이라 한다)가 수익적 소유자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5. 10. 14. ○스○펀드m 등의 각 등록기준지에 따라 ○스○펀드(u.s.) LP와 ○○IM Inc.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미국, 캐나다와 사이에 체결한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울 15%에 따라, ○스○펀드(버뮤다) LP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 25%에 따라 산출된 세액 합계 2,389,860,079원에서 원고가 당초 신고하고 납부한 1,285,592,600원을 차감한 1,104,267,479원에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10%를 가산한 1,214,694,220원을 2003년 귀속 법인세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06. 1.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1. 1. 기각 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한・룩 조세조약에 규정된 '수익적 소유자(bCnCficial ownCrship)'는 피고의 주장처럼 경제적 소유자로 볼 것이 아니라 신탁과 같은 관계에서 법률상 수익권이 있는 소유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외국법인과 같은 투자지주회사는 배당을 받아 이를 다시 모회사에게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의 수취와 배당결의의 법적 권능 을 가지 고 있고, ②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Cration and DCvClopmCnt, 이하 'OECD'라고 한다) 조세조약 모델협약의 관련 주석은 한ㆍ룩 조세 조약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설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주석에 따르면 도관회사 중에서도 해당 소득이나 그 원천인 자산에 관하여 명의인이나 대리인에 준하는 매우 제한적인 권능을 가진 경우로서 소득의 귀속자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제한세율의 척용을 부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외국법인들은 피고의 주장처럼 조세조약 남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투자지분의 소유라는 정당한 사업 목적을 가진 투자지주회사로서 배당소득에 대한 완전한 지배관리권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배당의 실질적 수익자로 주장하는 ○스○펀드III 등의 거주지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판례 역시 투자지주회사는 조세회피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원고의 주식은 처음에는 ○스○펀드 등이 버뮤다에 설립한 최상위 지주회사인 LSF-○○IM의 소유였으나, 위험분산, 투자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벨기에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K-○C ○○○○ InvCstmCnts S.A.<이하 '○K-○C'라 한다)에 양도되었다가, 벨기에 세법에 따른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각 외국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한ㆍ룩 조세조약에 따른 낮은 원천정수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목적은 처음부터 없었고, 조세부담이유려한 곳에 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을 대리인 등 소득의 귀속자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각 외국법인에 대한 ○K-○C의 주식양도가 조세조약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양도 이전에 수익적 소유자였던 ○K-○C까지 부인하여 곧바로 ○스○펀드III 등을 수익적 소유자로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이 아니라 ○스○펀드III 등이 수익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천정수의무자언 원고의 입장에서는 본래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조세행정의 편의를 목적으로 법에 의하여 그 징수의무만을 위탁받았을 뿐이므로, 이러한 원천징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 대상은 과세요건 사실이 단순하고 원천징수액을 명확하게 확 정할 수 있을 것이 요구 되는바,원고는 적법한 지분권자인 이 사건 각 외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하며 한ㆍ룩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였을 뿐이고 ○스○펀드III 등에게 해당 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처분 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OECD는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C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ㆍ배당ㆍ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 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999년부터 시작된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2) OECD는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Model Convention)의 주석사항에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관련 해석사항 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OECD 조세 조약 모델협약(Model Convention) 제1조 '거주자' 규정에 대한 주석 7항에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근본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채화와 용역, 자본과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또한 조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주석 22항-24항에서는 각국의 자국법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general anti-abuse rule), 지배회사에 관한 법률(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 등 조세조약 남용방지규정은 조세조약과 서로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 서 자국법상의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어떤 조세부담을 결정하기 위한 자국세법에 의해 규정된 근본적인 자국의 법률의 일부이며 이러한 조항은 조세조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일반적인 조약남용방지규정은 각 조세조약에 특별규정으로 규정 할 필요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주석 제8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정 의는 자국법의 거주자개념을 따르되 실질적인 통제 및 관리장소가 거주지를 판단하는 중요요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 주석 제12.1항에서는 대려인 또는 명의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득을 수령할 경우, 그와 같은 수령인은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소득의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실상 관련 소득의 혜택을 받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관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원천지국이 감면을 허용하는 것은 협약 의 대상 및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스○펀드m(u.sJ LP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미국의 유한 파트너쉽으로, 미국의 투자자들이 파트너로서 투자한 파트너쉽이고, ○스○펀드(버뮤다) LP는 버뮤다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버뮤다국의 유한 파트너쉽으로 미국 외 투자자 들이 파트너로서 투자한 파트너쉽이며, ○○IM은 ○스○펀드와 같이 투자를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설립된 법인이다.

4) ○스○펀드는 1995년 활동을 시작한 이래 전세계적으로 700여 건, 한화 약 50조 원의 투자활동을 해오면서 한국에서도 1999년부터 투자활동을 하여왔고, 2000. 7.경 ○스○펀드III를 설정하여 2000. 9. 26.경부터 한국 내 부동산 투자시 양도소득세 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스○펀드는 펀드의 훈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펀드매니저인 ○SP(○○ Star Partners)에 투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임하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의 대표로 구성된 Advisory Comm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는 ○SP의 펀드매니저 스○븐 리(○○○ Lee, 이○○)와 유회원 등을 파견하여 ○스○펀드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5) ○스○펀드III 등은 ○스○펀드IIl(U.S.) LP는 31.004%, ○스○펀드m(버뮤다) LP는 18.996%, ○○IM은 50%의 각 비율로 공동투자를 하기로 하여 2000. 11. 15. 버뮤다에 LSF-○○IM KorCa Capital을 설립하였고, ○○케이빌딩과 서울 ○○○구 ○○○동 2○-8 소재 동양빌딩에 대하여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6) 위 계획에 따라 ○스○펀드III 등은○스○펀드의 대한민국 내 관계회사인 ○SAK(Lone Star Advisors Korea)로 하여 금 2000. 11. 24. 동양빌딩의 소유주인 동○증권과 사이에 동양빌딩의 매매에 관한 양해각서(MOn를 작성하도록 하고, 2000. 12. 8. ○스○펀드m(u.s.)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엘○○에프프로 퍼티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동양빌딩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같은 달 27. 동양 빌딩의 양수권이 ○스○펀드mCu.s.)로부터 동양빌딩 회사로 이전됨에 따라 동양빌딩 회사는 동양빌딩을 취득하였는데, 동양빌딩의 매매대금 650억 원 중 약 222억 원은 론 스타펀드III(U.S.)가 ○스○펀드의 한국 내 자회사언 ○○○어드바이저코리아(이하 'H○K'라고 한다)에 송금한 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동양빌딩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통하여 조달되었으며, 그 후 ○○IM은 자신의 투자지분(50%)에 해당하는 자금을 ○스○펀드ill(U.SJ에게 지급하였다. ○스○펀드ill 등은 같은 방식에 따라 2001. 5. 9. ○○케이빌딩의 보유를 위한 회사로서 원고를 설립하고 ○○케이발명을 취득하였다.

7) ○스○펀드의 투자계획 틈을 담당하는 관계회사인 ○○(○○○ Advisors)는 위 각 빌딩의 취득 이전부터 대한민국의 조세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였는데, 위 계 획에 따르면 ○스○펀드III 등은 위 각 빌딩에 관한 투자수익을 빌딩 자체의 양도가 아닌 빌딩의 소유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지분의 양도를 통해 회수할 것을 예정하고, 그와 같은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사이의 조세조약에 의하여 면세혜택(treaty protection)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에 통양빌딩 회사와 원고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8) LSF-○○IM은 2001. 4. 18. 벨기에에 IMSTAR와 CADL라는 회사를 각 설립 한 후 같은 달 30. 동양빌딩 회사의 주식을 50%씩 양도하였고, 2001. 12. 5. 벨기에에 ○K-○C를 설립하여 원고에 대한 지분을 모두 양도하였는데, 대한민국과 벨기에 사이 에 체결된 조세조약(이하 '한ㆍ벨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양도언의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없고, 벨기에는 유가증권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여 결국 ○K-○C 등의 원고 등에 대한 지분의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판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9) 스○븐 리는 2002. 11. 6. 동양빌딩과 ○○케이빌딩에 관하여 맥○리펀드로부터 인수의향서(LOD를 받고, 같은 해 12. 5. 맥○리펀드와 사이에 실질적인 양도 조건을 합의하였는데, 맥○리펀드의 요구에 따라 위 각 빌딩의 양도 방식은 원고와 동양빌딩 회사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이 아닌 빌딩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는 방식에 의하기로 하였다.

10) 애초의 계획과 달리 위 각 빌딩을 직접 매각하게 됨에 따라 ○스○펀드III 등은 투자수익을 원고와 통양빌딩 회사에 대한 지분의 양도차익이 아니라 원고와 동양빌딩 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배당금을 통하여 회수할 것이 예정되었는데, H○K의 대표이사 정○주는 한ㆍ벨 조세조약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내 법인이 벨기에 법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벨기에는 배당소득에 대하 여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의 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ㆍ룩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대한민국 내의 원천징수세율이 10%에 불과한 룩셈부르크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에 원고와 통양빌딩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벨기에와 대한민국의 세금을 회피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스○펀드의 법률고문인 마○클 톰○(○chael ○○)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마이클 ○○은 위 계획에 관하여 ○○IM 측과 협의를 거쳐 이를 승인받았다.

11) 이에 따라 LSF-○○IM은 2002. 12. 6. 룩셈부르크에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설립일 하루 전언 같은 달 5. IMST AR, CADLO는 동양빌딩 회사에 대한 지분을, ○K-○C는 원고에 대한 지분을 이 사건 각 외국법인에 50%씩 양도하였고, 위 각 지분 양수는 같은 달 10.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의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의 이사는 제이 ○○(1. D. DCm, 마이클 디 ○○(Michael D. ○○○○○○), ○○○ 디 벨빈 III(○○○○ D. Velvin III)로 통일하며 이들은 벨기에 거주자 가 아니고 ○스○펀드의 관계자들이다.

12)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은 2002. 12. 13. 맥○리펀드가 설립한 :○○PII와 MYOPIll 에게 ○○케이빌딩(매매대금 800억 원)과 동양빌딩(매매대금 850억 원)을 각 양도하였고 원고와 동양빌딩 회사는 위 각 빌딩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2003. 2.부터 같은 해 5.까지 이 사건 각 외국법인에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한ㆍ룩 조세조약에 의한 10%의 원천징수세를 징수하였다.

13) ○○케이빌딩과 동양빌딩에 관한 위 각 투자계획 및 실행은 주로 ○스○펀드III와 관계 회사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IM 또한 공동투자자로서 ○스○펀드와 함께 투자에 관한 협의 및 결정에 관여하였으며, ○K-○C나 이 사건 각 외 국법인의 임원들이 위 각 빌딩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벨기에나 룩셈부르크 현지에서 실질적언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8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이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지급한배당소득의수익적소유자에관하여

가) 살피건대, 한ㆍ룩 조세조약 자체에는 '수익적 소유자'에 관하여 따로 개념 정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룩셈부르크의 거주자라 하더라도 배당소득에 관하여 조세조약 적용의 천제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이 제공됨이 없이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만으로 소득을 얻게 되는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주주나 지분권자가 외형적으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조세조약을 남용하여(treaty shopping)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배당소득을 형식적으로 수취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실질적 수익자로서 의 관계를 요구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철과세원칙과 같은 맥락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과 룩셈부르크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OECD에서 각국 조세조약의 기준으로 마련한 OECD 조세조약 모텔협약 및 이에 관한 주석 중 관련 내용은 OECD 국가들에 대하여 조세조약과 그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 하는 것으로서, 한ㆍ룩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OECD 조세조약 모텔협약의 관련 주석규정들과 한ㆍ룩 조세조약 의 규정들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쟁점 조세협약에서 규정된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그 소유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귀속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 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즉,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없이 법적 형식만을 제공하며, 그와 같은 법적 형식을 취 한 목적이 오로지 조세회피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형식적으로 소득을 수취한 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을 것이고, 그와 같은 형식과는 별개로 실질 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소득을 실질적으로 수취한 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동양빌딩 회사를 설립하고 ○○케이빌딩과 동양빌딩의 취득 및 매각, 배당 을 통한 자금회수 등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은 ○스○펀드III 등이고, 이 사건 각 외국법인들은 이와 갈은 업무 수행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 이 아니라 ○스○펀드등에 명의 내지 법률상 형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스○펀드III 등이 ○K-○C와 이 사건 각 외국법인들을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각설립하고 이들 법인 명의로 빌딩취득, 주식이전 등을 한 목 적은 오직 조세회피에 유리한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외국법인들은 ○스○펀드 III 등이 ○○케이빌딩과 동양빌딩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원고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 등 투자와 관련한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스○펀드III 등이라고 할 것이다.

2) 비례의원칙위반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스○펀드등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원고의 ○○케이빌딩에 관한 투자 및 자금 회수, 원고 회사에 대한 지분의 양도 등 실질적인 업무는 ○스○펀드등이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처분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부여된 권능의 범위와 한계를 초과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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