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4. 28. 선고 2017두32135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는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6누21794 (2016.12.21)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모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에서 도관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모기업 그룹 내 사업투자와 관리 목적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금 소득에 대한 한-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규정의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사건
2016누21794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누217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