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토지 및 대토농지에서 직접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진의 상태로 보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대토농지의 인근 주민의 문답내용에서도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6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8.11.
판결선고
2016.09.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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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8. 부로부터 00시 00면 00리 000-33 임야 630㎡, 같은리 000-31 임야 212㎡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12. 12. 부로부터 같은 리 000-29 전 294㎡을, 형인 이KY로부터 같은 리 000-10 전 3931㎡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관하여 언급할 때에는 번지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000-10 토지는 2008. 11. 19. 같은 리 000-29 전 294㎡, 같은 리 000-30 전 460㎡로 분할되고 3177㎡만 남았다가, 2010. 5. 4. 다시 분할하여 같은 리 000-27 전 273㎡로 분할되고 2904㎡만 남았다.
나. 원고는 2010. 3. 27. 주식회사 KM과 사이에 『000-10 토지(2904㎡), 000-33 토지 및 000-29 중 2분의 1 지분(147㎡), 000-31 토지 중 2분의 1 지분(106㎡)』의 전체면적 3787㎡에 관하여 매매대금 95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30. 각 주식회사 KM 명의로 소이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0. 11. 24. 피고에게 000-31 토지, 000-33 토지에 관하여는 8년 이상보유한 토지로서 8년 자경감면을 하고, 000-10 토지에 관하여는 8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여 대토감면을 하여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대토감면 신청에 따라, 2011. 6. 14. 임HB으로부터 00시 00면 00리 854 답 1517.4㎡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0. 원고 명의로 854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4. 4. 10.부터 2014. 4. 29.까지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를 한 후 「양도한 토지들은 양도 당시 휴경지로 공장 신축을 위하여 개발이 진행되었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 대토농지로 구입한 854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한 후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을 부인한다」고 판단하여, 2014. 6. 11. 원고에대하여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8. 20.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5. 1. 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 11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0-31 토지, 0000-33 토지에 배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을 식재하는 등 8년간 자경하였고, 양도 당시에도 위 토지에 소나무 등이 남아 있어 농지임이 확인되고,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을 뿐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들에 관하여 자경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또한 원고는 000-10 토지도 취득한 후 자경하여 오다가 대토감면을 받기 위하여 대토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자경하여 오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대토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000-31 토지, 000-33 토지에 관한 자경감면 요건 충족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J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토지들을 2002. 4. 18.부터 매매계약일인 2010. 3. 27.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점, 위 토지들에 관하여 공장설립허가를 받았고, 위 토지들 지상에 진입로 도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에관하여는 명백하지 않으나, 그 주변 토지에는 진입로 공사 등이 일부 진행되고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위 토지들에는 과실수로 추정되는 나무가 여러 개 있었으나,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던 점, 마을 주민으로부터 자경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받았고, 그 내용이 고추, 파, 참깨, 조경수 등을 재배하였다는 것이나, 위 토지들에서 조경수를 심은 것 외에 고추, 파, 참깨를 경작하였다는 자료는 없어 위 자경확인서들을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2006년도에 배나무를 식재하고, 2007년도에 소나무와 느티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조경업자에게 위 소나무 중 100주를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갑 제5호증의 1, 2)에 의하면, 2007년경 MS조경농원으로부터 구입한 나무는 소나무 400주와 느티나무 100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08년 사진에는 위 토지들에 심겨진 나무는 배나무만이고, 원고도 증여받은 시점에 배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인 안JH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토지들에 소나무 등이 심겨져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유실수(배나무 추정)가 심겨져 있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거래명세표 등이 위 토지들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위와같이 위 토지들에 소나무, 느티나무 등이 심겨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안JH의 증언에 의하면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 후에 위 토지들에 심겨져 있던 나무들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갑 제9호증의 사실확인서(2010년 5월경 소나무, 느티나무를 구입하여 다른 토지에 식재하였다)의 내용도 위 토지들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원고가 8년 이상 위 토지들에서 나무를 심는 등의 농사를 지어 왔으나, 오랜 동안 위 나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가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000-31 토지, 000-33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8년간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000-31 토지, 000-33 토지에 관하여 자경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000-10 토지에 관한 대토감면 요건 충족에 관한 판단
갑 제12호증, 을 제5,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신IC, 이J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농지원부에는 '000-10 토지는 과수원으로 자경 2회, 휴경 2회'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000-10 토지를 계속하여 자경하여 오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증인 신IC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은 855 토지의 소유자의 자녀로서 855 토지에 농사지으러 다니면서 854 토지에서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보았다. 즉, 854 토지는 신IC의 친척인 신HS의 자녀들의 외삼촌이 농사를 지어 오고 있다가, 원고가 854 토지를 구입한 2011. 6. 20.이 지난 어느 날부터 2014. 4. 10.(피고가 세무조사를 위하여 신IC을 만나 면담을 한 일시)까지, 이JH(853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853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자)가 854 토지에 물을 대고 있는 것을 본 것이다. 신IC은 위 세무조사 면담 후에 자신을 찾아온 원고를 처음 보았고 854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원고를 본 적은 없다. 853 토지와 854 토지는 한 배미로 되어 있고, 다만, 두 토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약간의 경계가 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이JH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의 처 채SO과 아들 이WK이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은 잘 모르고 말한 것이다. 이JH가 쌀을 준 것은 853 토지의 소유자인 조카에게 준 것을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채SO은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딴 사람이 여기 와서 안 할테니까 할아버지 그냥 해 잡수세요'라고 말했고, 원고에게 쌀을 가져가라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이WK은 "HI이가 안하고 그 때 주인이 땅 사고서는 우리 아버지보고 지으라고 그래 갖고 이제 같이 그냥 가외를 빼버린 거라고"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들에 의하면 원고가 854 토지를 구입한 후 이JH에게 854 토지를 농사 지으라고 하였고, 그래서 854 토지와 853 토지 사이의 경계인 가외를 빼버렸다는 의미인 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854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진술한 것으로서, 채SO과 이WK의 위 진술들이 증인 이JH의 증언처럼 그들이 854 토지에 관하여 모르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증인 이JH의 증언에 의하면, "853 토지와 854 토지에 모를 같은 날 심는다. 자신이 심는 모 종류를 원고에게 알려 주어 같은 종류의 모를 심었다. 이앙기 등을 이JH가 원고의 것까지 한꺼번에 의뢰한다. 하루에 이앙기로 854 토지와 853 토지의 모내기를 같이 진행하였다. 원고의 논에 물을 이JH가 대주었다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854 토지에 관한 모 내기 등의 농사의 전반적인 절차가 이JH의 주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증인 윤CK의 증언은 "원고를 언제 처음 본 것인지 기억할 수 없다. 854 토지에서 이앙기 등의 작업을 처음 한 것은 이JH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했다. 원고가 854 토지에 음료수, 빵, 그런 것을 사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외에 원고를 854 토지에서 봤느냐는 여러 번의 질문에 관하여 원고가 거기에서 어떠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언급은 없고 계속 음료수, 빵을 사가지고 왔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어 윤CK로서도 원고가 854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54 토지를 구입한 후 3년 간 854 토지에서 자경을 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780-10 토지에 관한 대토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