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소유이던 아산시 C 전 1,2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7. 12. 1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7.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12. 19.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0, 21, 22, 23, 24, 25, 7, 6, 5,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36㎡(이하 ‘이 사건 재배지’라 한다) 지상에 복숭아나무를 약 20그루를 식재하여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토지인도 및 복숭아나무 수거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재배지에 피고가 권원 없이 복숭아나무를 식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재배지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종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사용대차 등 권원에 의하여 복숭아나무를 식재하여 복숭아나무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경우 위 복숭아나무의 수거 및 이 사건 재배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사용대차를 주장하는 취지로 보인다) 복숭아나무를 식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이후 2018. 1.경부터 이 사건 재배지에서 복숭아를 재배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재배지에 출입하지 않아 이를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256조),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