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8행의 “갑 제3, 4호증, 을 제2, 3, 4호증”을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 갑 제9호증의 2, 을 제2 내지 5호증”으로 고치고, 4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5) (가) 원고는 2014. 10. 28. 서대전세무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복숭아나무가 상기 농지 전반에 심어져 있었고, 제가 토지를 취득하면서 싹 갈았다. 하우스가 있지는 않았다. 2002년도 3월에는 당초에 있던 복숭아나무를 갈아엎고, 애기 복숭아나무를 심었다. 유기농으로 먹기 위해 농약을 하지 않아 2002년 가을에 2그루 남고 다 죽어서 초기 농사를 실패하였다. 그 당시 애기 복숭아나무 묘목은 J에 살고 계시는 친정아버지에게 돈을 드리고 친정아버지께서 묘목을 구입했다. 그 묘목을 친정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저와 함께 묘목을 받아온 그날 상기 농지에 심었다. 본인은 보통 아침 8시쯤 일찍 가서 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농사를 짓고 오후에는 대중없이 한 시간 이상씩 농사를 지었다. (이 사건 토지들에는) 일요일 포함 3, 4차례 간다.” (나 ① 그런데 애기 복숭아나무는 일반 복숭아보다 조그만 과일이 열리는 나무이고 복숭아씨에서 싹이 나서 접목하지 않고 그대로 자란 것으로서 묘목으로 판매되지 않는다.
또한 애기복숭아는 작고 신맛이 강해 식용보다는 약용으로 쓰이고 원액이나 효소, 장아찌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과실이다.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들에서 자경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