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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897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군산시 C 대 357㎡, 군산시 D 답 1,078㎡, 군산시 E 대 496㎡의 소유자였는데 1993. 4. 13. 사망함으로써 피고, G, H가 망인을 상속하여 각 위 토지들에 관한 1/3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2012. 7. 3. I과의 사이에 위 공유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I의 아들인 원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토지들 중 피고의 공유지분에 상당한 면적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4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이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토지들에서 농사를 지어 수익의 절반을 피고에게 무상 교부할 것을 약정한 사실, 이후 I이 위 토지들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자 피고가 2015. 1. 21.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I에게 보냈고, 그 무렵 I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은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해당하고,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I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 위 토지들에서 농사를 지어 수익의 절반을 피고에게 무상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인 피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참조), 계약해제의 의사가 담긴 위 내용증명에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고가 I의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의사를 그와 같이 표시하였고, I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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