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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9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C생 남자)는 타인 소유로서 농지인 이천시 D 토지와 E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천시에 의해 위 토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F사업'이 시행되고(2017. 2. 21.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됨), 이에 따라 2017. 7. 4. 위 D 토지가 이천시에 협의취득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됨으로써 그 무렵 위 토지들에 농업용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주 등의 시설이 철거된 사실, ② 이천시장은 2018. 4. 27. 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을 인가고시하여 그 편입 대상 토지가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이에 따라 위 토지들에서 농사를 다시 지을 목적으로 농업용 전기 공급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2018. 4. 16. 16:00경 G 주식회사 이천지부를 방문하였다가, 담당 직원 H(1988년생 여자)으로부터 서류 보완을 요구받고 2018. 5. 10. 14:00경 다시 그곳을 방문한 사실, ③ 그때 위 H이 원고 제출 서류가 불충분하며 전기 가설에는 비용이 든다고 말하자, 원고는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지르고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한 사실, ④ 이에 곁에 있던 동료 I이 원고를 말리며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그에게도 쌍욕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와 I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위 직장의 노조위원장으로서 H, I의 동료인 피고는 원고가 I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원고를 말리기 위해 두 손으로 원고를 안아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고, 그 직후 피고는 원고에게 싸움을 말리기 위해 부득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사실, ⑤ 그러나 원고는 계속해서 화를 내고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부르고, 위 I과 피고를 모욕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실, ⑥ 원고는 그날 이천시 소재 'J병원'에서 경추와 요추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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