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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9. 21. 선고 2017누33833 판결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005 (2017.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3918 (2015.11.04)

제목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사건

2017누338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 외 23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외9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6구합53005 판결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제9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설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4. 1. 1.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순손익가치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5) 설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2002년 및 2003년에 유상증자된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각 해당 원고가 인수한 주식의 수가 경영권프리미엄에 관한 최대지분율 또는 50% 이상의 지분율에 미치지 못함에도 원고가 증여세 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할증률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6) 설령 ○○○○례회가 명의신탁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0년 및 2012년 귀속 증여세부과처분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2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으로 본다.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2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1주당 가액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단순산술평균하여 평가함에 따라 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기업매각 시 자산가치만큼은 인정됨에도 그 이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1주당 가액(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술평균치)을 떨어뜨려 주식이 저평가되도록 하는 악용의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서, 결국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내재가치인 수익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수익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기업처분 시 최소한 순자산가치만큼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액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개개 법인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어떠한 입법 방식을 택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상속세법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자산과 수익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평가방법은 위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개정취지와 같이 입법자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순손익가치를 주식평가의 기본으로 한 다음 그것이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입법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주식가치 평가 시 할증률을 가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에 있어 보유하는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받게 된다. 그러나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일반적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특수한 가치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일반적 주식평가 금액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평가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할증률을 적용할 최대 주주의 주식인지 여부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주식의 지분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의 각 지분이 50% 이상이 아니므로 할증률을 적용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례회로서, 주식의 명의가 수탁자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례회가 회사의 경영 내지 지배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최대 주주의 할증률을 반영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2010년 및 2012년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0년에 원고 이○○, 이○○ 명의로, 2012년에 원고 정○○, 최○○ 명의로 각각 소외 회사의 주식이 명의개서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원고들은 모두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서 종전에 위 주식의 명의자였던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자 그 주식을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현 임직원 명의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례회에서 종전의 임직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시키고 새롭게 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례회가 종전의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는 과정에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정되었던 조세회피목적은 위 원고들과 사이에 새롭게 성립된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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