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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8.5.1.(823),681]
판시사항

가.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다. 중복보존등기 가운데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

나. 동일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지고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이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다. 중복보존등기의 실체관계를 가려본 결과 그 중 어느 하나가 무효의 보존등기여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뒤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가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등기가 있기까지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신정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라고 할 것이고 그 등기의 표제부의 표시를 달리하고 있다하여 그 해석을 달리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행등기제도는 1부동산 1 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동일부동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1개의 용지에만 등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토지에서 분할되어 등기의 표제부의 표시를 달리했다 하더라도 그 분할된 토지와 원래의 토지의 동일부분에 대하여는 2개의 용지에 등기가 있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이 동일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지고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이를 가려내야 할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이 실체관계를 가려본 결과 그중 어느 하나가 무효의 보존등기여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뒤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가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등기가 있기까지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3.8.23 선고 83다카848판결 , 1987.3.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시의 별지목록 2, 4, 5, 6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6.26. 및 같은달 28. 피고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관하여는 그 피상속인인 망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분할 전 종전부동산인 경기도 의정부시 (주소 생략) 임야 13,714 평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부와는 별도로 1953.5.8. 망 소외 2 명의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원고가 1954.6.7 위 소외 2로부터 위 부동산 중 특정부분(위 임야 13,714평 중 1,200평)을 매수하여 지분이전의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특정하여 매수한 위 부동산부분은 지적도상 이 사건 부동산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 명의의 회복등기는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표제부의 표시는 서로 달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중복된 등기라고 할 것이고 그 실체적 권리관계를 가려볼 때, 위 소외 2 명의의 멸실회복등기는 그 판시와 같이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한 토지소유권 증명원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소외 2가 위 (주소 생략) 임야 13,714평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응 무효인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원고명의로 이루어진 지분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나 원고(당시 양주금융조합)가 1954.6.7.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원고는 1959.1.26.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동인이 점유 사용하다가 1963.5.5. 다시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그 점유를 승계하였음) 1974.6.6. 그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가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었으므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위 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순차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심판시 별지목록 7,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고 가사 원고주장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등기가 없이 이에 관한 피고 1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중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피고 1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위 (주소 생략) 임야 13,714 평의 지분 13,714분의 8,233.3중 1,123.11 지분이 소외 4를 거쳐 1965.9.30. 원고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소외 4로부터 매수이전한 13,714분의 1,123.11 지분이 위 목록 7,8 기재 부동산이라거나, 소론의 위 지분 특정매수부분이 위 부동산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달리 위 목록 7,8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주장, 입증이 없으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를 잘못보고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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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8.31선고 83나364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