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까지 완료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는 2중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유효한 등기를 구별하는 기준
판결요지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는 2중의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선후에 불구하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만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물의 실제와 등기부상 표시가 구조와 면적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외관상 그 건물을 공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 이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의 표시가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표시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어느 건물이 그에 대한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당시 등기부 이외에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실제와 맞게 특정할수 있는 공부가 없는 경우와 달리 등기부상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의 표시가 그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 등기만이 그 건물을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그렇지 못한 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3.22. 선고 87다카2568 판결(공1988, 681) [참조문헌], 중복등기의효력(박영식,사법논집제9집323면)
원고, 피항소인
김기찬 외 1인
피고, 항소인
김귀복 외 3인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김귀복은, 원고 김기찬에게 별지목록기재 제1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87.10.30. 접수 제6606호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원고 전양례에게 별지목록기재 제2건물에 관하여 같은법원 같은날 접수 제6607호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김기찬에게, 별지목록기재 제3건물 중 피고 홍기안의 1층72.69평방미터를, 피고 이종환은 2층 47.40평방미터를, 피고 홍기안, 이종환은 지하실 15.39평방미터 및 부속건물 1.20평방미터를 명도하고, 피고 강장성은 원고 전양례에게 별지목록기재 제4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건물명도부분에 관한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별지목록기재 제1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기재 제2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김귀복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3, 4(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3, 4와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 제3건물(이하 제3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87.10.19. 접수 제3476호로 원고 김기찬의 대위에 의한 소외 민상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은날 접수 제3477호로 원고 김기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목록기재 제4건물(이하 제4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474호로 원고 전양례의 대위에 의한 소외 홍충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3475호로 원고 전양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사실, 제1건물과 제3건물과, 제2건물과 제4건물은 그 건물표시에 있어 면적 등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지번 및 구조가 서로 동일하고 면적도 비슷하여 결국 제1, 제3건물에 관한 위 각 등기는 동일 건물인 인천 남동구 만수동 460의 13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공시하고 있고, 제2, 제4건물에 관한 위 각 등기 역시 동일 건물인 위 같은 동 460의17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나)건물이라 한다)을 공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가)건물은 원고 김기찬의 소유이고, 이사건 (나)건물은 원고 전양례의 소유이며, 피고 김기복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피고 홍기안은 이 사건 (가)건물의 1층을, 피고 이종환은 그 2층을, 위 피고 홍기안, 이종환 등은 공동하여 그 지하실 및 부속건물을, 피고 강장성는 이 사건 (나)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김귀복에 대하여는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그 점유건물부분 또는 점유건물의 각 명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가),(나) 건물에 관한 피고 김귀복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모두 권리의 실체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의 3, 4,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건축허가서), 갑 제2호증의 1, 2(각 제소전화해조서), 갑 제3호증의 1, 2(을 제1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4호증의 1, 2(이상 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 1, 2(각 건축물관리대장 갑 제7호증의 6, 11, 을 제2호증의 1,2와 같다), 갑 제6호증(건의서회신), 갑 제7호증의 3, 8(각 보존등기신청), 5, 10(각 위임장), 을 제5호증의 1, 2(각 영수증), 을 제6호증(증인신문조서), 을 제9, 10호증의 각 1(각 준공검사필증), 각 2(각 준공미필건축물신고서), 각 3(각 준공검사현장조서), 각 4(각 부지증명), 각 5(도면), 각 6(각 현황도), 각 7(각 토지대장), 각 8(각 도면), 각 9 내지 11(각 사진), 각 13 내지 17(각 설계도면), 을 제12호증의 1(사실조회에 따른 회시),2(건축물관리대장 경신신청에 따른 회시), 3(건축물관리대장경신신청), 당심증인 이낙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약속어음),2(영수증), 을 제7호증(도급계약서), 을 제11호증(각서 및 승낙서),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8호증의 1 내지 29(각 간이세금계산서), 30 내지 60(각 영수증), 61(출고증), 62, 63(각 계산서), 64 내지 69(각 거래명세표), 70, 71(각 견적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민병섭의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당심증인 이낙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민병섭은 1979.10.경 그 소유인 인천 남동구 만수동 460의13 대지 135평방미터 지상에는 소외 민상기 명의로 제3건물과 같은 구조와 면적으로 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같은동 460의17 잡종지 129평방미터 지상에는 소외 홍충의 명의로 제4건물과 같은 구조와 면적으로 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여 각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1979.11.1.피고 김귀복으로부터 금 22,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양 토지 및 같은 번지의 15,18 등 네 필지에 관하여 위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줌과 동시에 신축중이던 위 두 건물을 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다만, 같은동 460의17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매수인 명의를 소외 이낙선으로 하였다), 위 민병섭이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김귀복은 1980.12.14. 위 가등기에 기하여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한 후 1981.1.경 위 민병섭의 요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등기를 마친 같은 동460의 15,18 두 필지에 관하여 위 민병섭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신에, 당시 70% 정도의 공사가 진척된 위 건물을 스스로 인수하여 완공한 뒤 그 두 건물을 위 피고가 소유함으로써 위 대여금채권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1981.1.28. 같은 동460의 18 대지에 관하여 위 민병섭이 지정한 소외 이성재 앞으로, 그 해 3.2. 같은 번지의 15 대지에 관하여 역시 위 민병섭이 지정한 소외 김준형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뒤 그 해3월경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허가명의자를 그 자신으로 변경한 다음 금 7,000,000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가), (나) 건물을 제1, 제2건물과 같은 구조와 면적으로 되게 완공하고, 그 해 7.1. 준공검사를 받아 그 해 7.20.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소유 명의로 등재시킨 후 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하여 1987.10.30. 그 명의로 이 사건 (가), (나) 건물에 관하여 등기부상 건물표시를 제1, 제2건물과 같이 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김기찬은 1980.9.30. 위 민상기로부터 장차 완공될 제3건물을 대금 10,500,000원에 매수하였다 하여 그 소유권이전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1987.9.17. 위 민상기와 인천지방법원 87자49호 로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당시 이미 피고 김기복 소유명의로 제1건물과 같이 구조.면적이 표시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가)건물에 관하여 1987.10.19. 등기부상 건물표시를 제3건물과 같이 하여 위 민상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전양례는 1980.9.15. 위 홍충의로부터 장차 완공될 제4건물을 대금 5,300,000원에 매수하였다 하여 그 소유권이전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1987.9.17. 위 홍충의와 위 같은 법원 87자50호 로 제소전화해를하고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역시 피고 김기복 소유명의로 제2건물과 같이 구조면적이 표시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나)건물에 관하여 1987.10.19. 등기부상 건물표시를 제4건물과 같이 하여 위 홍충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그러나 매매계약서도 제출되어 있지아니하고, 원고들이 건물완공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가),(나)건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한 사실은 없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민병섭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는 이중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면, 등기의 선후에 불구하고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만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건물의 실제와 등기부상의 표시가 구조.면적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외관상 그 건물을 공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건물이 건축허가 되고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등의 사유로 등기당시 등기부 외에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실제와 맞게 특정할 수 있는 공부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등기부상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의 표시가 그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 등기만이 그 건물을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그렇지 못한 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는 대장을 기초로 하여 그에 일치시켜야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 에서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의 표시가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볼 때, 이 사건 (가),(나) 건물을 실제에 맞게 공시하고 있는 것은 피고 김귀복 명의로 된 갑 제3호증의 1, 2의 표제부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가), (나) 건물은 위 민병섭이 피고 김귀복에게 양도한 1981.1월경 이미 70퍼센트 이상의 공사가 완공되어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므로 비록 위 두 건물의 최초 건축주는 위 민상기, 홍충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민병섭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김귀복은 위 민병섭으로부터 이 사건 (가), (나)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니 결국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나) 건물에 관한 피고 김귀복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