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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405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2. 9. 24.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실효, 아래에서는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외증조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소유이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이다. 2) 망인은 1955. 5. 30.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피고는 1976.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을 매도인으로, 피고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서는 위조되었음이 분명하고, 이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등기는 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그 등기는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

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가 마쳐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ㆍ 입증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보증서가 허위라고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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