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효인 회복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 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 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인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라고 하여도 20년간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의 이전등기는 취득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 내지 5항 기재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6.26과 같은달 23.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위 목록 제1,2,5항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는 동년 11.25. 원고 2 등의 피수계인 망 소외 2 명의로, 위 목록 제3,4항 기재토지들에 관하여는 동년 11.28. 원고 1 및 위 소외 2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주소 생략) 임야 13,714평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등기부와는 별도로 1953.5.8. 망 소외 3 명의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망 소외 3 명의의 회복등기는 그 판시와 같이 적법하게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중복될 뿐 아니라 실제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라 볼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설사 위 (주소 생략) 임야 13,714평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3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소외 3으로부터 각 그 일부를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때인 피고 2는 1958.5.8(원심판결에 1953.5.8이라 함은 오기인 듯하다. 기록 735면 참조)부터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54.8.12(원심판결에 1958.8.12이라 함은 오기인 듯하다. 기록 736면 참조)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각 일자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중 각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점유를 계속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1이었고 원고들은 그 소외인으로부터 시효완성 후인 1978.11.25 및 동년 11.28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들은 제3자인 원고들에게는 위 시효취득 사유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 등기는 그에 이른 과정이 사실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인 한 유효한 것이므로 그 등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하게 되어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와 부합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도 그에 기초하여 경료된 뒤의 등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뒤의 등기를 할 때까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뒤의 등기가 비록 무효의 회복등기에 기초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뒤의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이 소외 3 명의의 회복등기에 기초하여 1958.5.8과 1954.8.12에 각 그 이름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때부터(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1953.12.4부터 피고 농협은 1954.7.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기록980면) 그 점유의 개시일자를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음은 별문제이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를 계속하여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들은 그 취득시효기간 만료시에 각 그 점유토지들을 원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위 토지들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었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등기는 취득시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취득시효기간 만료시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된 것이라면 그보다 뒤인 1978.6.26과 같은달 28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중 등기로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1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위 소외 2와 원고 1 명의의 등기도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시효취득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를 심리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여부와 나아가 소외 1, 소외 2, 원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