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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991. 1. 18. 선고 89가합774 제4민사부판결 : 제1심판결취소,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1(1),316]
판시사항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 가운데 무효인 후등기부상의 보존등기에 터잡아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경우 선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를 달리하여 무효인 피고 갑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고 그때까지 선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없었다면 원고 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한 등기로 되었고 한편 선등기부상에 경료된 피고 갑 명의의 위 등기는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 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선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를 그의 명의로 경료할 경우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실효된 선등기부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윤석정

피고

황태근 외 2인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황태근은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88.9.24. 접수 제5326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문양일은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5326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파평윤씨한산공파자손종중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5.1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과 피고 파평윤씨한산공파자손종중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6.5.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갑 제2호증의 1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8, 10, 13, 15, 22, 24, 27, 갑 제7호증의 5 내지 13, 17 내지 19, 2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헌욱의 증언, 피고 파평윤씨한산공파자손종중 대표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전의 대전 유성구 상대동 332의 3 전 3,07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33.3.22. 접수 제2463호로 소외 윤복흥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같은 법원 1936.3.11.접수 제2116호로 피고 파평윤씨한산공파자손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를 선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는데, 피고 종중의 대표자를 참칭한 소외 망 윤여철이 1966.5.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서, 이에 관한 당시의 토지대장이 1955.5.1. 복구된 것을 보고 이에 관한 등기부도 6.25사변으로 소실된 것으로 착각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66.12.31. 접수 제30367호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다시 냄과 동시에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0368호로 같은 해 5.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를 후등기라 한다)절차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매수 당시인 같은 해 5.1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박세근, 박헌욱에게 순차 소작을 주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온 사실,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등기가 되어있고 선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음을 기화로 소외 윤여택이 피고 종중의 대표자를 참칭하여 다시 1988.7.27. 피고 황태근, 문양일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기재 (1), (2) 부동산 부분을 대금 8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8.26. 이 사건 부동산을 선등기부에 의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한 다음, 피고 황태근에게 같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9.9.24. 접수 제53263호로, 피고 문양일에게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53264호로 각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66.5.1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한 1986.5.16. 이에 대한 원고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고 그때까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후등기부상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경료된 중복등기라고 할지라도 위 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어 유효한 등기로 되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등기부상에 경료된 피고 종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중복등기로 되어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황태근, 문양일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3.22.선고 87다카2568판결 ).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한 피고 황태근, 문양일 명의의 앞서 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가사 이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위 (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후 피고 황태근, 문양일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된 후 피고 종중이 그들 앞으로의 매매를 추인한 이상 선등기부상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이니 원고에 대한 피고 종중의 이전등기의무는 이미 이행불능에 귀착한 것이므로 위 등기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원고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이에 관하여 선등기부상 경료되어 있는 피고 종중 명의의 앞서 본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기초로 하는 피고 황태근, 문양일 명의의 위 (1), (2)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로 된 이상 위 부동산이 피고 황태근, 문양일에게 적법히 매도되어 그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원고는 위 선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그의 명의로 경료할 경우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실효된 위 등기부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피고 종중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하겠다( 대법원 1990.11.27.선고 89다카1239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 황태근은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문양일은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종중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생략]

판사 김정술(재판장) 송재원 정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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