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다. 중복보존등기 가운데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되기 위한 요건
라. 소유권확인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가.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
나. 동일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지고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가를 확정하여 이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다. 중복 보존등기의 실체관계를 가려본 결과 그 중 어느 하나가 무효의 보존등기여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뒤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가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등기가 있기까지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
라.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그 확인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까지도 미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민법 제186조 라. 민사소송법 제202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원고 1의소송수계인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피고, 상 고 인
망 피고 1의 소송수계인 2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정태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라 할 것이고 그 등기의 표제부의 표시를 달리하고 있다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 하겠다.
왜냐하면 현행 등기제도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동일부동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1개의 용지에만 등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토지에서 분할되어 등기의 표제부의 표시를 달리했다 하더라도 그 분할된 토지와 원래의 토지의 동일부분에 대하여는 2개의 용지에 등기가 있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이 동일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지고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이를 가려내야 할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이 실체관계를 가려본 결과 그 중 어느 하나가 무효의 보존등기여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뒤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가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등기가 있기까지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 이 사건 파기환송 판결의 견해이다.
주장은 결국 등기의 표제부표시가 다르면 별개의 토지에 대한 등기가 되어 중복등기가 아니므로 위 망 소외 1 명의의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진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임야 13,714평을 표제부로 하는 등기는 그 등기이전에 위 (주소 1 생략) 임야 13,714평이 이미 (주소 1 생략) 임야 10,248평 및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3 생략)로 분할되었으므로 위 분할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인 10,248평의 토지에 관한 등기일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들까지 포함하여 중복등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별지목록 1 내지 4 기재 토지에 관한 소외 2 명의보존등기와 망 소외 1이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임야 13,714평에 대한 멸실회복등기는 위 별지목록 1 내지 4의 토지가 위 (주소 1 생략) 임야 13,714평의 일부로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소외 1로부터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지분이전의 형식으로 이전등기한 토지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같은 피고가 위 목록 1 내지 4 기재 토지를 1954.6.7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74.6.6에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하였고 그 만료기간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위 두 개의 등기가 중복등기이고 위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위 시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고 따라서 위 소외 2 명의의 보존등기와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등기들은 모두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망 피고 1의 소송수계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그 확인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까지도 미치는 것 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원심판시 목록 5 기재 토지에 대하여 소송수계 전의 망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피고가 비록 그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망 소외 1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위 망 피고 1이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