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에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부작위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자신의 독립된 주거공간이나 가족 등과의 공동 주거공간을 떠나 타인의 생활공간 또는 타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출입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출입함으로써 부착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가 부착된 사람이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고 한다)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호 ). 나아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의 취지와 전자장치를 구성하는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의 기능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부착자가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자신의 독립된 주거공간이나 가족 등과의 공동 주거공간을 떠나 타인의 생활공간 또는 타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부착자가 이를 위반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 출입함으로써 부착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 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공2012하, 157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한다( 제2조 제4호 ). 전자장치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고 한다)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인 재택 감독장치, 그리고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인 부착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 는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참조).
그리고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나아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의 취지와 전자장치를 구성하는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의 기능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부착자가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자신의 독립된 주거공간이나 가족 등과의 공동 주거공간을 떠나 타인의 생활공간 또는 타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부착자가 이를 위반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 출입함으로써 부착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 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5. 26. 18:23경부터 같은 날 18:41경까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생활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자신의 숙소 내에 놓아두고 이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배정받은 방실(○○○호이고, 방실 내에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을 벗어나 공동이용시설이나 타인의 생활공간을 출입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실, ②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수신한 후 담당보호관찰관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실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 장소적으로 이동한 범위가 동일한 복지관 건물 내였거나 복지관의 영내를 벗어나지 않았고,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시간이 단기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자신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벗어나 타인의 생활공간이나 타인과의 공동이용공간으로 출입하게 되었음에도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출입함으로써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 에서 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장치부착법의 처벌대상이나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할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