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의로 범죄일람표 순번 2, 6, 11, 14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경우,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위반시간, 보호관찰 상황통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휴대용 추적장치 분실을 넘어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9, 10번 기재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가 저전력 상태임을 통보받고도, 이를 제대로 충전하지 않았으므로,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판단 기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38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