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04 2018고단15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7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로서,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6.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전자장치 효용 침해 피고인은 2015. 3. 29.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노역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하 ‘ 전자장치 ’라고 한다 )를 부착한 사람이다.

한편, 전자장치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① ‘ 휴대용 추적 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② ‘ 재택 감독장치’( 휴대용 추적 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③ ‘ 부착장치’( 피부 착 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 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 로 구성된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이하 ‘ 피 부착자 ’라고 한다) 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피부착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