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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노1380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연희(기소), 이승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관규(국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충전 등을 위해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주거하는 건물(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건물) 내에서만 생활하면서 수십 분 동안만 위치추적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휴대용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음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할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의 법 문언상 ‘전자장치를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은 위 전자장치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 이를 자르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관리한 행위가 아닌 점, 실제로 위 스트랩을 교체하여야만 하였고, 그 비용이 상당히 요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벌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부착자가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아 그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본질적인 기능과 효용을 해하는 행위인 점, ②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교육 시 추적장치의 감응범위가 5미터 정도임을 교육받은 점(증거기록 제40쪽), ③ 피고인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재택 추적장치의 감응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감응범위 이탈 경보가 발생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경우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휴대용 추적장치 소지의무에 관한 주의를 받음에도,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전자장치를 일부 자르거나 다른 물건을 일부 덧붙이더라도 그 효용이 해하여지지 않아서 그 위치추정에 아무런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를 가지고 피부착자가 자신의 부착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착된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끝부분을 일부 절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의 효용에는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 끝부분을 일부 잘라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해당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전자장치의 실질적 효용이 해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휴대용 추적장치 소지의무에 관한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범정과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던 시간이 길지 않고, 그 동안 실제로 주거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구자광 이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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