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2015고단490』 피고인은 2015. 3.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노역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를 부착한 사람이다.
한편, 전자장치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① ‘휴대용 추적장치’(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② ‘재택(在宅) 감독장치’(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③ ‘부착장치’(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로 구성된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1. 2015.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 09:35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앞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였으나 충전을 하지 아니하여 그 전원이 꺼지게 하여 약 4시간 50분 동안 ‘휴대용 휴대장치’의 신호가 실종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