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3.15 2016도177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고 한다 )에 의한 ‘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하 ’ 전자장치 ‘라고 한다)’ 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한다( 제 2조 제 4호). 전자장치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이하 ‘ 피 부착자 ’라고 한다) 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인 휴대용 추적 장치, 휴대용 추적 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인 재택 감독장치, 그리고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 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인 부착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 2조]. 한편, 전자 장치부착 법 제 38조는 전자장치의 피부착 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효용을 해하는 행위’ 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 5862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