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이 영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13. 5. 3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개정 2009. 7. 30., 2013. 5. 31., 2018. 2. 13.>
1. 휴대용 추적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2. 재택(在宅) 감독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3.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ㆍ사용ㆍ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① 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를 보낼 수 있다. <개정 2009. 7. 30., 2010. 7. 12., 2013. 5. 31.>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의 장, 경찰서장, 치료감호소의 장(이하 “수용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를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죄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②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소장에 부착명령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적용 법조문을 추가하여 적는 것으로 부착명령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검사는 부착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2조제2항의 부착명령 집행을 지휘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① 보호관찰관은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판결문 등본, 법 제12조제2항의 부착명령 집행을 지휘한 서면, 그 밖의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부착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집행하기에 앞서 피부착명령자에게 법 제14조와 이 영에 따른 피부착자의 의무사항 및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벌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개정 2018. 2. 13.>
1. 휴대용 추적장치는 피부착명령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교부한다. 다만, 부착장치에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2. 부착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한다. 다만, 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다.
3. 재택 감독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석방 후 지체 없이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피부착명령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이 부착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수용기관의 장은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의 집행 중 「형법」 제70조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를 분리하여 회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부착자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마치고 석방되기 전에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석방예정 사실을 통보하여 석방 전에 담당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31.>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면 지체 없이 전자장치를 분리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은 신체에서 부착장치를 분리한 때부터 정지된다. <개정 2010. 7. 12., 2018. 6. 12.>
②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피부착자가 구금된 경우에는 즉시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12.>
③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잔여기간 집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은 신체에 부착장치를 부착한 때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12.>
④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8항제1호에 따른 부착명령의 잔여기간 집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금을 해제하기 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12.>
⑤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착명령의 잔여기간 집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12., 2018. 6. 12.>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을 다른 수용기관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해당 수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12.>
①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치료, 전자장치의 교체, 그 밖에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부착자의 신체 또는 주거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분리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일시 분리 사실을 대장에 적고 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2.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
3.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이란 제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에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② 피부착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 등의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본인의 성명, 주거, 주거이전 예정지나 국내여행 예정지 또는 출국 예정지, 주거이전 이유나 국내여행 목적 또는 출국 목적, 주거이전 일자나 국내여행 기간 또는 출국 기간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관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주거이전 예정지나 국내여행 예정지 또는 출국 예정지, 주거이전 이유나 국내여행 목적, 출국의 목적 또는 법 제9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④ 보호관찰관은 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출국 허가를 결정할 경우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출국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31.>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경우
2. 출국의 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전력(前歷)이 있는 경우
⑤ 보호관찰관은 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출국 허가를 결정할 경우 그 허가기간을 출국일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5. 31.>
⑥ 피부착자는 주거이전 허가를 받아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3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⑦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이 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에게 출국을 허가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피부착자의 출입국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부착자의 출입국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⑨ 제3항에 따른 출국 허가를 받아 출국했던 피부착자는 입국한 후 지체 없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31.>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피부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피부착자를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2010. 12. 29., 2017. 5. 2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3. 특정 범죄자를 치료하고 특정 범죄자 교정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한 경험이 있는 민간 단체 또는 기관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가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0. 7. 1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제3조에 따른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적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12.>
① 검사는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피부착자에 대한 수신자료의 열람 또는 조회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려는 경우 검사에게 피부착자에 대한 수신자료의 열람 또는 조회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관할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 청구 또는 신청은 피부착자의 인적사항, 수신자료 제공기관, 청구ㆍ신청 사유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제3조에 따른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6까지에서 같다)에게 관할 법원의 허가서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수신자료의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피부착자의 인적사항, 긴급한 사유, 수신자료 제공기관, 요청사유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적은 긴급 열람ㆍ조회 요청서
2.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관할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할 자료는 관할 법원의 허가서 사본으로 한다.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 또는 조회 허가 신청 및 청구 현황,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사실을 적은 대장을 3년간 소속 기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게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사실을 적은 대장과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검사가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허가 신청을 기각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5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여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결과를 수신자료를 제공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여 수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부착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끝난 사람이 부착을 마친 날부터 5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 수신자료를 폐기한다.
② 수신자료의 폐기는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0.>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이 호에서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
가. 외국인의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나.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가.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 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연락처
5. 사진
6. 죄명 및 판결ㆍ결정 내용
7. 전자장치 부착기간(법 제14조의2에 따라 부착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8. 직업
9. 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피부착자가 저지른 범죄 또는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사건의 발생일시, 장소 및 범행내용
③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부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피부착자의 범죄사실
3. 피부착자의 체포 또는 구속 일시 및 장소
④ 제1항에 따른 피부착자 신상정보의 제공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리하는 제1항 각 호의 피부착자 신상정보에 관한 전자기록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조회하는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조회한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문서로 출력한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끝나면 그 문서를 폐기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5. 31.>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서 등본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부착명령 가해제 결정이 있으면 결정서에 기재된 가해제일에 전자장치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7. 12.>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의 취소신청은 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31.>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가해제 취소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③ 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의 가해제 취소결정이 있으면 피부착명령자에게 결정서를 제시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④ 가해제가 취소된 경우 부착명령 집행기간은 부착장치를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부착한 때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5. 31.>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21조의7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 제21조의7에 따른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를 소환하여 심문(審問)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조사, 집행지휘, 주거이전 허가, 상담치료, 가해제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명령자”는 “피보호관찰명령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①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결정서 등본을 수용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면서 법 제22조제1항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서를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에게, 결정서 등본을 수용기관의 장(보호감호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6. 11. 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수용기관의 장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될 가석방예정자,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 및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부착결정자”라 한다)을 다른 수용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그 수용기관의 장에게 이송되는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았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제1항에 따라 피부착결정자를 인수한 수용기관의 장은 그가 출소하기 5일 전까지 그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부착결정자의 석방 예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7. 1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에 따라야 한다.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7. 12.>
①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2010년 7월 16일 기준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이하 “징역형등”이라 한다)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예정자”라 한다), 징역형등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임박자”라 한다) 및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ㆍ가출소ㆍ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출소자”라 한다)에 대하여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ㆍ보호감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기록부
2. 판결문 등본
3. 분류처우심사표
4. 그 밖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2010년 7월 16일 기준으로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출소자(이하 “출소자등”이라 한다)인 사람에 대하여 수용시설의 장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출소자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소예정일 및 죄명으로 한다.
검사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출소자등에 대한 법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수용시설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출소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연락처, 면담결과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 따라 출소자등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청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원은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8호에 따라 출소자등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그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용시설의 장은 부착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출소자등에 대한 부착명령은 부착명령이 고지된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결정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심사위원회,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보호관찰관,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 사법경찰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수용기관의 장 또는 수용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가해제 및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2장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
7.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 조사, 집행에 관한 사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15조의2,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9조제6호 및 제8호(제6호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국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치료감호법」 제37조”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㉔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