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에서 정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작위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3일이 경과하도록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한 행위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해석된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3일이 경과하도록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용 추적장치의 분실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는 상태를 이룬 행위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보고, 위 행위에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종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하였고 그에 불구하고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양형 관련 정상에 관한 사유로만 주장하였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행된 원심 변론기일의 최후 진술에서 위의 사정과 관련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려는 고의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고의를 다투는 취지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다.
따라서 고의를 다투는 위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소송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고의를 다투거나 고의가 아닌 행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법 제38조 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해석된다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2011. 8. 13.경 술을 마시다가 전자장치의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2011. 8. 16.경까지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선배와 함께 낚시를 하러 다니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직권으로 제1심의 판단을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휴대용 추적장치의 분실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는 상태를 이룬 이 사건 행위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본 제1심의 판단에 전자장치 부착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심에서도 이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