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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204812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원고

크레인월넛쉘링인코퍼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홍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샤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준우 외 1인)

변론종결

2016. 5. 11.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사건번호 17730/CYK/RD 사건에 관하여 중재인 조지 엠 블라비아노스(George M. Vlavianos)가 2014. 3. 18. 판정한 별지1 목록 기재 중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 사건번호 2:11-CV-

01112-KJM-EFB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3. 선고한 별지2 목록 기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726,023.50달러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1. 23.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변호사비용 미화 148,058.50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되어 호두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법인이고, 피고는 제과류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3. 19. 피고의 구매담당자인 소외 1에게 ‘피고에 필요한 수량 잔여분에 대한 확정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아래 주문서(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품 SPC 코드 수량 Net $/lb
챈들러 라이트 반태 LH-20 4,670-20# 상자 $5.27
챈들러 라이트 반태 및 조각 20% S2-25 13,025-25# 상자 $4.42
라이트 제빵용 작은 조각 S11-30 9,580-30# 상자 $4.75
제품은 질소 충전하여 진공 포장 됨. 상자는 요청대로 표시되며 저장온도는 표시되지 않음
2010. 10. 31.까지 선적
Bay Area Port에서 FOB 인도조건 - 40‘FCL 용량으로 포장됨
선적 결합 - 포장 스타일 불문하고 최소 수량 400케이스. 최소수량 미만의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준비, 시험 및 문서비용이 추가됨
매매에는 원고 매매계약 확인서의 표준약관이 적용됨.
제안은 2010. 3. 23. 화요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확인을 요함

다. 소외 1은 2010. 3. 26. 원고에게 ‘추가 연간수량에 대한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당사를 위하여 제안한 2차 추가 연간수량을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원고와 거래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원고와 든든한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인감을 날인한 연간수량 문서를 첨부합니다. 문서에 찍힌 에스피씨 유통본부 인감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저희 의사를 귀사에 확인하여 드리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에스피씨 주식회사 유통본부’의 접수인을 날인한 이 사건 주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0. 4. 6. 소외 1에게 ‘수확연도의 잔여수량에 대하여 확정된 수량을 포함하는 매매계약 확인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이를 검토하여 서명한 뒤 가능한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량에 대한 예정선적일정을 알려주시면 준비를 사전에 시작해서 생산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아래 매매계약 확인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확인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보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매매계약확인서〉
확인일자 : 2010. 3. 29.
주문일자 : 2010. 3. 26.
고객 : 피고
제품 코드 수량 단가 합계
챈들러 라이트 반태-90%(LH-20) 23003-000 93,400 $5.270 $492,218.00
챈들러 라이트 반태 및 조각-20%(S2-25) 23009-200 326,625 $4.420 $1,443,682.50
라이트 제빵용 작은 조각-슈프림(S11-30) 9001-500 287,400 $4.750 $1,365,150.00
40 피트 컨테이너 약 17개 분량의 라이트 호두살 $3,301,050.50
4,670/20# 상자 라이트 챈들러 반태-90%(LH-20)
13,025/25# 상자 챈들러 라이트 반태 및 조각-20% 1/200#(S2-25)
9,580-30# 상자 라이트 제빵용 작은 조각-슈프림 1/500#(S11-30)
질소충전 진공포장 / 계약기간 2010. 3. 26. ~ 10. 31.
호두마케팅 이사회의 품질인증 및 반태계수는 최종적임. 본 계약서에 서명하여 7일 이내에 반송하지 않거나 호두를 인도받으면 구매인은 본 매매계약 확인서의 뒷면에 규정된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확인서 뒷면에는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표준약관’이라고 한다)이 첨부되어 있고, 위 표준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12. 준거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비엔나협약(The Vienna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은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
계약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을 포함
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13. 중재.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규칙에 따라 선임된 1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하여 캘리포니아주 로스몰리노스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하도록 한다.
14. 손해배상. 양 당사자는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중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승소 당사자는 패소 당사자로부터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는 모든 비용 및 지출을 배상받을 수 있다.

바. 소외 1은 2010. 8. 27. 원고에게 호두를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구매하기로 결정하여 이 사건 주문서 및 매매계약 확인서상의 호두를 공급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 원고는 2011. 2. 7.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이하 ‘국제중재재판소’라고 한다)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707,425파운드의 호두를 3,301,050.50달러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이행을 거절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미화 726,023.50달러,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3287조제3289조에 따른 연 10%의 비율에 의한 판정 전 이자, 변호사 비용 및 중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다.

아. 국제중재재판소는 원고의 위 중재신청 사건(이하 ‘이 사건 중재사건’이라고 한다)에 사건번호 17730/CYK/RD를 부여하고, 조지 엠 블라비아노스(George M. Vlavianos)를 단독 중재인(이하 ‘이 사건 중재재판부’라고 한다)으로 선정하였다.

자. 피고는 2011. 4. 25. 미국 캘리포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이하 ‘이 사건 미국법원’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표준약관의 중재조항이 피고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인선언 및 국제중재재판소 중재절차에 대한 중지처분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미국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고, 2011. 7. 13. 국제중재재판소 중재절차의 진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이 사건 중재사건의 절차를 중단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차. 이 사건 미국법원은 2012. 6. 1. 피고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 사건 중재사건의 절차가 속행되었고, 이 사건 중재재판부는 캘리포니아주를 중재지로 하고, 캘리포니아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심리를 진행하였으며, 2014. 3. 18. 별지1 중재판정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카. 원고는 2014. 7. 11.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판결 전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미국법원은 2015. 1. 23. 별지2 판결 기재 내용과 같은 명령(이하 ‘이 사건 미국법원 재판’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미국연방민사소송법 제2107조 (a)에서 정한 불복기간인 30일 내에 불복하지 않아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다.

1) 제685.010.조

(a) 금전판결의 원금이 변제될 때까지 연 10%의 이자가 발생한다.

2) 제1287.4.조

중재판정이 승인된 경우 판결은 그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 그렇게 내려진 판결은 동일한 관할 범주 내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관련 있는 모든 법조문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 승인된 중재판정은 동일한 관할범주 내 소송에서 내려진 여타 판결과 같이 집행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뉴욕협약의 적용 및 집행요건

1) 뉴욕협약의 적용 여부

대한민국은 1973. 2. 8.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인 경우에만 타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한해서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유보선언 하에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에 가입·비준하였고, 위 협약은 1973. 5. 9. 조약 제471호로 발효되었으며, 중재법 제39조 제1항 은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인 미국도 1970. 9. 30. 뉴욕협약에 가입하였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쟁은 상인인 원, 피고의 영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뉴욕협약이 적용된다.

2) 뉴욕협약의 집행요건 및 관련 법리

가) 뉴욕협약에 의하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①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s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제4조 제1항(a)], ② 서면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original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II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제4조 제1항 (b)]을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위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가 원용되는 국가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그 문서의 공식 언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문은 공식 또는 선서한 번역사에 의하여 또는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또한, 뉴욕협약 제2조 제1항은 ‘각 체약국은 계약적 성질의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약정한 당사자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서면에 의한 합의라 함은 계약문 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뉴욕협약 제4조 제1항은 중재합의가 제2조에 정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서면 방식이 아닌 묵시적인 중재합의는 뉴욕협약 제2조가 정한 유효한 중재합의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 참조), 위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뉴욕협약에 따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서 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중재판정이 집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서면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3. 26. 이 사건 주문서에 따른 호두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주문서에 명시된 이 사건 표준약관이 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며, 위 표준약관에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주문서에 ‘에스피씨 주식회사 유통본부’의 접수인을 날인하여 회신한 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문서에 따른 호두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주문서에 이 사건 표준약관이 첨부되지 않아 피고는 2010. 3. 26. 중재조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표준약관상의 중재조항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중재합의 성립의 준거법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준거법은 캘리포니아주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가목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거부사유의 하나로서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중재합의의 성립과 실질적 유효성의 준거법은 당사자들이 중재합의의 준거법으로 지정한 법이 되고,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지국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표준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호두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표준약관에서 계약의 준거법을 캘리포니아주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위 호두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준거법은 캘리포니아주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중재합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표준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호두공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면, 언급이 명확하며 모호하지 않고, 언급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으며, 상대방이 언급에 동의하였고, 계약당사자들이 편입된 문서의 조건을 알고 있어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문서의 조건을 당사자들이 체결한 문서에 편입할 수 있는 주1) 바, 원고는 2010.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주문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호두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청약하였는데, 위 주문서는 이 사건 표준약관을 위 계약에 편입되는 문서로 명시하고 있어 위 표준약관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며 모호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요청하여 위 표준약관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문서를 조건 없이 수락하였다면 이 사건 표준약관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구매담당자인 소외 1은 2010. 3. 26.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위해 제안한 이 사건 주문서상의 수량을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메일에 이 사건 주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냄으로써 이 사건 주문서를 수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문서에 따른 호두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호두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중재합의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표준약관은 위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또한, 캘리포니아주 상법 제2207조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송부된 명확하고 시기적절한 수락 또는 서면확인은 제안된 또는 합의된 조건에 부가적인 또는 이와 다른 조건을 기재하더라도 수락을 구성하고, 추가 조건은 계약에 추가되는 제안으로 간주되며, 추가 조건에 대한 이의가 이미 통지되었거나 추가 조건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통지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상인들간 계약의 일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사 이 사건 주문서에 이 사건 표준약관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소외 1이 이 사건 주문서를 수락한 2010. 3. 26. 이 사건 표준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계약서에 서명하여 7일 이내에 반송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표준약관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이 사건 매매계약 확인서에 이 사건 표준약관을 첨부하여 소외 1에게 송부하였고, 소외 1은 이를 피고의 상무이사인 소외 2에게 보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확인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원고에게 위 확인서를 반송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로써 이 사건 표준약관은 이 사건 호두공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캘리포니아주 상법 제2207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확인서상의 중재조항을 피고에게 적용하는 것이 국제사법 제2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준거법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캘리포니아주 상법에 따라 이 사건 표준약관을 이 사건 호두공급계약의 내용에 편입시키는 것이 위 국제사법상의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캘리포니아주 민법은 ‘대리권은 실제 또는 표면상 대리권이다’(제2298조), ‘대리권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또는 일상적 주의의 결핍을 통해 자신이 실제로 고용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대리인인 것으로 제3자가 믿게 하는 경우 표면적이다’(제2300조), ‘대리인이 단지 표현대리에 따른 권한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타인이 표면대리를 신뢰하여 책임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구속된다’(제2334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1은 2010년경부터 피고의 구매담당자로 근무하여 온 점, 소외 1은 피고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의 영업에 필요한 다양한 원료를 구매할 권한을 가진 소외 2로부터 원고와 직접 호두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받고 전적으로 원고와의 호두공급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소외 1이 원고와 접촉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차례에 걸친 현물구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위 현물구매계약(1차)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의 연간수량 제안과 관련한 호두구매계약 체결을 추진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호두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1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호두공급계약 체결할 실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적어도 표면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소외 1이 위와 같은 표면적 대리권을 가지는 것으로 믿은데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재합의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호두공급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는, 소외 1이 첨부하여 회신한 이 사건 주문서에 ‘에스피씨 주식회사 유통본부‘의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가 아닌 에스피씨 주식회사가 호두공급계약의 당사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 1은 2010. 2. 8. 원고에게 보낸 메일에서 ‘에스피씨는 피고 등 다수의 브랜드 회사로 구성되고, 원고의 호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수입회사로 결정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소외 1이 위와 같은 메일을 보낸 이후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현물거래도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호두공급계약 체결 당시에도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자신들을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재합의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호두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에스피씨 주식회사라고 할 수는 없다.

⑤ 이 사건 미국법원은 2012. 6.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호두 공급과 관련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 사건 중재판정부 역시 2013. 4. 19. 부분판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중재조항과 관련하여 상호 동의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중재판정부에 중재의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중재판정으로 나아갔으며,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도 중재합의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표준약관이 이 사건 호두공급계약에 편입되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2) 집행요건의 충족 여부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중재판정의 원본과 그 번역문(갑 제1호증),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재합의가 담긴 인증 등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문서, 매매계약확인서 및 표준약관과 그 번역문(갑 제3 내지 6호증)을 각 제출하였고, 이로써 뉴욕협약 제4조에 따른 서면이 제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 참조), 이 사건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이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중재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중재재판부가 2014. 3. 18. 판정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3. 이 사건 미국법원 재판의 집행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외국재판의 집행 요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고 한다)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해서는 확정재판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요건, 즉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제1호 ),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제2호 ), ③ 확정재판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제3호 ),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 제4호 )을 충족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

나. 이 사건 미국법원 재판의 집행 요건 충족 여부

1) 이 사건 미국법원 재판의 확정 여부

판결의 확정이라 함은 그 판결을 한 외국의 절차에 있어 통상의 불복방법으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무엇이 통상의 불복방법에 해당하는가는 당해 판결국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미국법원 재판에 대해 미국연방민사소송법이 정한 불복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아 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존부

가)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그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그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외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외국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조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먼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이 사건 미국법원에 이 사건 미국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미국 소송 절차 내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청을 하여 이 사건 미국법원 재판을 받은 것인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미국법원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미국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조리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미국법원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미국법원 재판에서 지급을 명한 판결 전 이자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와 피고의 중재합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그에 대한 관할권은 중재판정부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미국법원이 판결 전 이자의 지급을 명한 것은 이 사건 중재판정시까지만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중재판정의 기판력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재합의는 이 사건 호두공급계약 자체 또는 그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그 다툼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 사건 호두공급계약상의 법률관계와 별개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호두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다툼이 있어 중재합의에 따라 이 사건 중재판정을 받은 이상 피고가 위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지연이자에 대한 분쟁까지 다시 중재신청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 이후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음에도 이 사건 미국법원이 이에 반하여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표준약관 제14조의 문언이 지방법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 및 법률 비용, 향후의 집행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은 지방법원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주장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신청을 다른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에 제기하는 경우 집행비용에 관한 주장은 그때 그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라면서 지방법원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적법한 송달 요건 충족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가 미국 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미국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은 위 소송 절차 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신청과 관련한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미국법원에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판결 전 이자의 지급 및 변호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한 이후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이 사건 미국법원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면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미국 소송 절차가 종결되었고, 이후 피고는 원고가 새로 제기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판결 전 이자의 지급 및 변호사비용의 지급 신청의 신청서를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미국법원 재판을 선고받게 되었는바, 피고에게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미국법원 재판은 외국법원 판결의 집행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또는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 참조).

⑵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4. 15. 이 사건 미국 소송 절차 내에서 이 사건 미국법원에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판결 전 이자의 지급 및 변호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이하 ‘이 사건 2014. 4. 15.자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 신청서가 이 사건 미국 소송의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점, ② 이 사건 미국 소송의 피고 소송대리인이 2014. 5. 16. 사임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미국법원은 2014. 6. 4. 위 사임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에게 30일 이내에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명하고, 동시에 원고의 이 사건 2014. 4. 15.자 신청을 권리 침해 없이 기각하면서 원고에게 위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위 신청을 다시 통지하도록 지시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미국법원의 위 지시에 따라 2014. 6. 4.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4. 7. 11. 위 법원에 종전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신청을 한 점, ④ 이 사건 미국법원은 피고에게 대리인 선임 명령을 불이행한 사유 및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사유를 대리인을 통하여 입증하고,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법원이 배제하지 말아야 할 사유를 대리인을 통하여 입증할 것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명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구두변론 없이 2015. 1. 23. 이 사건 미국법원 재판을 선고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미국 소송 절차가 종결된 점, ⑤ 이 사건 신청서 및 이 사건 미국법원의 위 각 명령은 피고가 이 사건 미국법원에 주소로 신고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으로 우편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위 주소는 피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스피씨 그룹의 본사가 있는 장소인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미국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미국 소송의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이 사건 2014. 4. 15.자 신청서를 사임 전에 송달받은 바 있고, 원고와 피고는 2012. 7. 2. 이 사건 중재판정 선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 절차 내에서 변호사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미국법원이 2012. 12. 6. 위 약정을 승인하기도 하는 등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 이후까지 이 사건 미국 소송 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미국 소송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한 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배 여부

피고는, 원고가 새롭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을 적법하게 고지받지 못하여 위 소송에 참여하여 방어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국재판은 공서양속 반하여 그 집행이 불허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미국 소송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새롭게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절차에 참여하여 방어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미국법원 재판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5) 상호보증 여부

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등 참조).

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통일외국금전 판결 승인법(Uniform Foreign Country Money-Judgements Recognition Act)에서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과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한 정도의 승인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이에는 외국판결의 승인에 대한 상호보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6)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미국법원 재판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726,023.50달러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1. 23.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판결 전 이자 및 변호사비용 미화 148,058.50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김상호(재판장) 손승우 방혜미

주1) Newton v. American Debt Services, Ins.(N.D. Cal. Feb 22, 2012) 854 F.Supp.2d 7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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