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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나150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미국 국적을 가진 자들로서 1988. 9. 7.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그 이후 현재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는 2009. 12.경 원고와 별거하기 전까지 미국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12. 6. 15.경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4.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 중앙지구(이하 ‘미국법원’이라 한다)에 사건번호 BD519237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신청하였다.

다. 미국법원은 2010. 12. 20. 원고와 피고가 이혼할 것을 판결하였다. 라.

미국법원은 2011. 9. 29. 원피고의 공동자산, 개별자산, 부채 등의 귀속에 관한 재산분할 판결을 하였는데 위 판결 중 제6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이하 ‘이 사건 미국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서의 ‘한국 과천시 소재 부동산’은 ‘과천시 D 임야 26,325㎡ 중 피고의 지분 192분의 12’를 말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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