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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4 2016나2040321
집행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문 2면 아래에서 5행부터 6면 아래에서 2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6면 5~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카. 원고는 2014. 7. 11. 이 사건 미국 소송절차에서 ①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 ② 원고가 이 사건 미국 소송이 개시된 2011. 4.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미국 소송 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③ 중재판정일로부터 판결일까지 중재판정에 대한 판결 전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이 사건 미국법원은 2015. 1. 23. 별지2 판결 기재 내용과 같은 명령(이하 ‘이 사건 미국법원 재판’이라고 한다

)을 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미국연방민사소송법 제2107조 (a)에서 정한 불복기간인 30일 내에 불복하지 않아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뉴욕협약의 적용 및 집행요건 1) 뉴욕협약의 적용 여부 대한민국은 1973. 2. 8.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인 경우에만 타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한해서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유보선언 하에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에 가입비준하였고, 위 협약은 1973. 5. 9. 조약 제471호로 발효되었으며, 중재법 제39조 제1항은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인 미국도 1970. 9. 30. 뉴욕협약에 가입하였고,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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