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제재판관할에서의 관련 재판적의 인정과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의 재판관할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이신범(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문종수외 8인)
피고,피상고인
새천년민주당(소송대리인 평안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영식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주장에 관하여.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의 송달'이라 함은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그 후의 소환 등의 절차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 등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더라도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판결의 전제가 된 결석재판청구서가 미국 내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원을 통하여 우편함에 넣어짐으로써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송달은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는 이미 소장과 소송제기통지(Summons)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재판관할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응소를 하지 아니한 사실, 소송제기통지에는 응소하지 아니할 때 결석재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아니하자 결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피고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에 관한 선서진술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미국법원에 결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미국법원이 속한 캘리포니아주의 민사소송법은 결석재판청구서의 우편송부로 인한 송달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는 한, 비록 피고에게 기일통지가 된 적은 없으나 이는 피고에 대하여 기일이 열리지 않은 것에 기인할 뿐이고 피고가 소장과 응소방법, 불응소시의 불이익 등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받은 이상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석재판청구서의 우편송달로 인하여 이 사건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집행판결에 있어서의 송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1, 3주장에 관하여.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그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그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외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외국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조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참조), 또한 국제 재판관할에서의 관련 재판적은 피고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응소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청구의 견련성, 분쟁의 1회 해결 가능성, 피고의 현실적 응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로서의 재판관할의 인정에는 피해자의 보호, 피해의 경중, 증거수집의 편의, 가해자의 의도와 예측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라는 것이, 원고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선거운동으로 투입한 비용 상당액과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일하여 받을 수 있었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라는 것이므로, 그 손해발생지도 대한민국 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미국법원의 관할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발표 내용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150만 명의 한국어 사용자가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원고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교환연구원으로 체류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미국 한인사회에서 원고의 평판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의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미국법원에 원고가 청구한 그 손해배상에 관한 불법행위지로서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 피고의 발표 내용 중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의 가해행위의 장소나 손해발생의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미국법원에 재판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대한민국에 사무소 주소를 가지고 있을 뿐, 미국 내에서의 활동 근거지가 없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미국법원에서 응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 기반을 가졌던 원고로서는 반드시 이 사건 미국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여야만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의 내용이 우리나라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이어서 미국법원이 그 인과관계와 손해의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미국법원에 재판의 적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다만 이 사건 미국법원이, 피고의 발표내용 중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진실 여부에 관한 증거 수집과 조사를 미국내 현지에서 하는 것이 용이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미국법원이 이 사건 전체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적을 가지는 우리나라 법원에 의한 증거의 수집과 조사가 특히 어렵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미국법원이 이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판단에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미국법원에의 관련재판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와 원고가 미국의 한인들 사이에 명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국을 불법행위지의 결과발생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거기에 국제재판관할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위법사유는 없다.
3. 결론.
결국, 확정된 외국법원의 판결로 집행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이 민사집행법 제27조 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 사건 원고의 소가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의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그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단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송달요건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