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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2다84004
집행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은 제5조 제1항 (a)호 후단에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부사유의 하나로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를 들면서, 중재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령에 의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협약은 제2조 제1항에서 중재합의에 서면형식을 요구하면서, 제2항에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란 계약문 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뉴욕협약이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결여되었다면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법제1587조 (b)항에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승낙의 통지 없이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승낙의 요건은 청약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는 지연된 승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낙을 받아들임으로써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승낙은 적시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나아가 이러한 계약법의 일반법리는 당사자가 유효한 중재합의를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는 20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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