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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
[집행][공2005.1.15.(218),103]
판시사항

[1]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1항에 정한 서류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위 서류의 원본이나 등본 제출의 의미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2항에 정한 형식에 따른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행판결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의 적용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당사자 일방이 외국의 상사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위 협약 제2조에 정한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신청을 할 때에 ①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② 제2조에 정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약은 기본적으로 체약국들 사이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성립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을 용이하게 해주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협약이라는 점에다가 국제적으로도 위 협약 제4조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볼 때, 위 제4조 제1항에 정한 서류들의 제출을 집행판결사건의 소의 적법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존재 및 그 내용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 제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존재 또는 그 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에 대한 증명은 오로지 위 제4조 제1항에 정한 서류로써만 하여야 한다는 증거방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여기서 원본이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실물을 신청서 등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본이나 등본의 제출에 갈음하여 그 사본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하여 '성립인정'으로 인부하였다면, 이는 위 협약의 해석상으로도 적법한 원본이나 등본의 제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2항은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가 그 적용될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적 기관인 번역관,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약의 제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번역문 역시 반드시 위와 같은 엄격한 형식을 갖춘 것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만약 당사자가 위와 같은 형식에 따르지 않은 번역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증제출자의 비용부담으로 전문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보완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 제4조 제2항에 정한 형식에 따른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행판결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3]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의 적용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당사자 일방이 외국의 상사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위 협약 제2조에 정한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케이앤드브이 인터내셔널 이엠비 씨오 엘티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썬스타 특수정밀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한국특수정밀기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베트남국 회사인 원고가 켁심 베트남 리싱 씨오 엘티디(Kexim Vietnam Leasing Co., Ltd., 이하 '켁심'이라 한다)라는 리스회사를 통하여 자수기 제조회사인 피고로부터 자수기 2대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위 자수기 2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베트남 상사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의 중재신청자격이나 위 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진행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중재사건에서 1999. 2. 6. 원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중재판정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분쟁을 중재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은 이어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는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뉴욕협약 제4조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신청을 할 때에 ①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② 제2조에 정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가 그 적용될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적 기관인 번역관,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 각 서류들의 제출이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집행판결사건의 소송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를 배척하였으나, 다른 한편 위 각 서류들은 국내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정당하게 인증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원본(베트남어로 작성된 것)만을 제출하였을 뿐 그에 관한 뉴욕협약상의 번역문이나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등본 및 그에 관한 뉴욕협약상의 번역문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집행판결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이므로, 중재법 제37조 제1항 , 제39조 제1항 에 따라 그 집행은 뉴욕협약을 적용한 집행판결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그러나 뉴욕협약 제4조에 정한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집행판결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1) 뉴욕협약 제4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신청을 할 때에 ①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② 제2조에 정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뉴욕협약은 기본적으로 체약국들 사이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성립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을 용이하게 해주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협약이라는 점에다가 국제적으로도 뉴욕협약 제4조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볼 때, 위 제4조 제1항에 정한 서류들의 제출을 집행판결사건의 소의 적법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존재 및 그 내용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 제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존재 또는 그 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에 대한 증명은 오로지 위 제4조 제1항에 정한 서류로써만 하여야 한다는 증거방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여기서 원본이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실물을 신청서 등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본이나 등본의 제출에 갈음하여 그 사본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하여 '성립인정'으로 인부하였다면, 이는 뉴욕협약의 해석상으로도 적법한 원본이나 등본의 제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또한, 뉴욕협약 제4조 제2항은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가 그 적용될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적 기관인 번역관,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뉴욕협약의 제정경위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번역문 역시 반드시 위와 같은 엄격한 형식을 갖춘 것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만약 당사자가 위와 같은 형식에 따르지 않은 번역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증제출자의 비용부담으로 전문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보완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 제4조 제2항에 정한 형식에 따른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행판결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2) 그리고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재합의의 성립에 관하여, 원고가 베트남 상사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분쟁을 중재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재합의의 성립에 관하여서는 이와 같이 판단하면서도 더 나아가 그러한 중재합의의 원본 및 그 번역문의 제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와는 달리, 이 사건에 있어서의 중재합의를 기재한 서면은 켁심의 수입대행사인 제네랄 임­엑스포트 앤드 서비스 씨오알피(GENERAL IM-EXPORT AND SERVICE CORP., 이하 '제트라니멕스'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은 위 매매계약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이고 원고가 그 번역문이라며 제출한 갑 제5호증은 번역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번역문 사본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뉴욕협약 제4조에 정한 중재합의의 원본이나 등본 및 형식을 갖춘 번역문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뉴욕협약 제4조 제1항은 중재합의가 제2조에 정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agreement in writing)'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란 "당사자들에 의하여 서명되었거나 서신(letter) 또는 전보(telegram) 교환 속에 담긴, 주된 계약 속의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중재신청을 전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환된 업무연락서류, 중재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중재합의가 확인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베트남 상사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종의 묵시적인 중재합의가 이루어졌다 한들 이를 뉴욕협약 제2조에 정한 유효한 중재합의라고 볼 수는 없고, 뉴욕협약에 정한 유효한 중재합의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뉴욕협약 제4조에 정한 방식의 증거방법에 의하여 그 존재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뉴욕협약의 적용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원고가 중재판정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뉴욕협약 제2조에 정한 유효한 서면중재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고{그리고 원심이 제트라니멕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를 그러한 서면중재합의에 해당하는 것처럼 판시하면서 그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자, 원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위 갑 제6호증의 원본 및 그에 대한 공증된 번역문을 제출하고 있는바, 위 매매계약은 제트라니멕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달리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매매계약서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효한 중재합의를 포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매매계약서가 바로 뉴욕협약에 정한 서면중재합의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라면, 위 매매계약서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석명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뉴욕협약 제4조 제1항에 정한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존재 및 그 내용이 적법하게 인정된다면, 그에 관하여 제출된 번역문이 뉴욕협약 제4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번역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를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뉴욕협약 제2조, 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박재윤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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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0.4.25.선고 99가합6964
-서울고등법원 2004.3.26.선고 2003나2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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