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유승호 외 2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변론종결
2015. 12. 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2. 증여 목록 순번 제15 내지 20, 22항 기재 각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가. 2011. 6. 9. 체결된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나. 별지 2. 증여 목록 순번 제5 내지 11항 기재 각 증여일자에 체결된 각 증여금액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가. 소외 1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6. 10. 접수 제3229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기재와 같다.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별지 2. 증여 목록 순번 제1 내지 4, 12 내지 33항 기재 각 증여일자에 체결된 각 증여금액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420,15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1은 2010. 12. 14.경부터 2011. 9. 18.경까지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수신관리,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는 소외 1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은행의 영업정지 및 파산
(1) 금융위원회는 2011. 9. 18. 이 사건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 및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
(2) 이 사건 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7호 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소외 1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소외 1은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① 삼광기업 주식회사가 재무상태가 나빠져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위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②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등 교차대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010. 12. 29. 도민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센추리온이십일에 30억 원을 대출해 주고, ③ 주식회사 새우리토건 명의로 삼광기업 주식회사에 대출한도액을 20억 6,000만 원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3. 1. 14.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0, 2012고합548(병합)}으로부터 유죄판결 을 선고받았다. 이에 소외 1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7. 12.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노401)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 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에서도 2013. 11. 28.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3도9130) 을 선고받았다.
라.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는 소외 1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0888호 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3. 위 다.항 기재 ②번 대출과 관련하여 소외 1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소외 1은 소외 3, 소외 4와 연대하여 5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및 소외 1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116호 ) 계속 중이다.
마. 소외 1과 피고의 거래내역
(1) 소외 1은 2011. 6. 9. 피고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6. 10. 접수 제32296호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4.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해 증여 목록 순번 제15 내지 20, 22항 기재 각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부분(이하 ‘추가 부분’이라 한다)을 추가하였으나, 추가 부분에 관한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
다.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증여계약을 청구취지에 추가하는 것은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은행이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1. 10. 31.부터 2012. 3. 2.경까지 이 사건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은행의 위법, 부당 대출 내역과 소외 1을 포함한 임원들의 책임 등에 관한 1, 2차 부실책임조사서를 작성하고, 2012. 9. 6. 위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은행 경영관리인에게 부실책임조사결과 통보 및 손해배상청구 요구 공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2. 9. 7. 이 사건 은행에 대한 파산 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가 2012. 10. 15. 현대증권으로부터 피고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고, 이 사건 은행 주3) 재산조사실 이 현대증권으로부터 2012. 10. 16. 소외 1에 관한, 2013. 11. 4. 피고에 관한 각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원고는 2013. 4.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및 예금 증여(추가된 부분 제외) 사실과 함께 위 각 증여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관한 증거들이 제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 현대증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3. 4. 24.경에는 추가 부분에 관한 소외 1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공동담보의 부족 및 소외 1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 추가 부분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에 대한 각 증여 이전인 2010. 12.경 위법 대출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위 대출은 대출한도 초과, 부실 담보 등으로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후 위 대출 채권이 연체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손해가 발생하여 소외 1을 포함한 임원진들의 이 사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현실화되었으므로, 비록 피고에 대한 각 처분행위가 소외 1에 대한 형사재판 및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민사소송의 확정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갑 제2,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가 이루어진 2011. 6. 9. 및 2011. 4. 21.경부터 2011. 5. 3.경까지의 증여 목록 순번 제5 내지 11항 기재 각 금원 증여(위 부동산 증여를 포함하여 위 각 증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당시 채무자 소외 1의 재산내역은 적극재산으로 충남 서천군 ◇◇면 ☆☆리 (지번 생략) 임야 5,554㎡ 중 1/5 지분 2,193,830원(공시지가 기준), 이 사건 부동산 278,500,000원 상당(2011.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의 1/2)이 주4)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에 대한 채무 513,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농협중앙회,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해 공동담보의 부족이 더욱 심화되었음이 인정된다.
(2) 또한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은행은 이미 2010년경부터 BIS비율이 크게 낮아져 수회에 걸쳐 증자를 시도하였으나 2011. 3.말경에는 BIS비율이 1.32%까지 하락하는 등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결국 2011. 9.경 부실은행으로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1은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은행의 위와 같은 경영 및 재정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영업정지처분을 불과 몇 달 앞둔 2011. 4.말경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포함한 7,000여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부부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등의 거래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3) 다만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증여 목록 순번 제1 내지 4, 12 내지 14, 21, 23 내지 33항 기재 각 증여금액은 송금 일자, 송금액 등에 비추어 소외 1이 이 사건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처인 피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1은 위 각 송금 이전 및 이후에도 금액만 달라질 뿐 유사한 형태로 일정한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피고가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은닉하고 비정상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소외 1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소외 1과 피고가 부부인 점, 소외 1은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정 상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가 이 사건 은행의 영업정지 및 파산을 앞두고 별다른 이유 없이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 역시 위와 같은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및 증여 목록 순번 제5 내지 11항 기재 각 증여일자에 체결된 각 증여금액에 관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에게 63,000,000원(= 10,000,000원 + 9,000,000원 + 10,000,000원 + 9,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증여 목록 순번 제15 내지 20, 22항 기재 각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증여 목록 순번 제5 내지 11항 기재 각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증여 목록 순번 제1 내지 14, 21, 23 내지 33항
주2) 증여 목록 순번 제15 내지 20, 22항
주3) 이 사건 은행의 파산 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이후이므로 이 사건 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4)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2011. 4. 20. 소외 5에게 자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를 매매대금 51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1이 위 매매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52,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이 사건 각 증여에 포함됨)한 사실, 위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213,6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소외 1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더라도 적극재산이 795,693,830원(= 2,193,830원 + 278,500,000원 + 515,000,000원), 소극재산이 846,600,000원(= 513,000,000원 + 120,000,000원 + 213,600,000원)으로 무자력 상태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