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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7 2014나601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의 별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대출계약(이하 별지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 3, 4, 5 대출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대출금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1, 3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2, 4, 5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B은 2007. 1. 3. 주식회사 C(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500만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08. 1. 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2007. 1. 3.자 대출’이라 한다). 위 대출계약의 진정성 및 그 대출금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1, 3 대출계약에 관하여는, 소외 은행의 회장 D, 대표이사 E, 상무이사 F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고합1312,1401,1487,1575,2012고합34,110,357,412,886(각 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6. 선고 2012노3666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D, E, F는 공모하여 2008. 1. 22.경부터 2011. 9. 9.경까지 소외 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소외 은행의 직원인 G, H 등을 통하여 원고 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2009. 12. 31. 25억 원 별지 표 순번 1 대출 , 2011. 4. 28. 17억 3,300만 원 별지 표 순번 3 대출 의 대출이 발생한 것처럼 하는 등 총 11,571회에 걸쳐 신규 대출을 발생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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