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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3가합5171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2. 증여 목록 순번 제15 내지 20, 22항 기재 각 증여계약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은 2010. 12. 14.경부터 2011. 9. 18.경까지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여ㆍ수신관리,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은행의 영업정지 및 파산 (1) 금융위원회는 2011. 9. 18. 이 사건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 및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

(2) 이 사건 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C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C은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① 삼광기업 주식회사가 재무상태가 나빠져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위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②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등 교차대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010. 12. 29. 도민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센추리온이십일에 30억 원을 대출해 주고, ③ 주식회사 새우리토건 명의로 삼광기업 주식회사에 대출한도액을 20억 6,000만 원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3. 1. 14.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0, 2012고합548(병합)}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C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7. 12.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노401)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에서도 2013. 11. 28.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3도9130)을 선고받았다. 라.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088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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