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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6나20165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과 피고 사이에, 1 2011. 6. 9. 체결된 별지

1. 기재...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 및 별지

2. 증여 목록 순번 제1 내지 33항 기재 각 증여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별지

2. 증여 목록 순번 제15 내지 20, 22항 기재 각 증여계약 부분(이하 ‘추가 부분’이라 한다)을 각하하였고,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 및 별지

2. 증여 목록 순번 제5 내지 11항 부분에 한하여 인용하였으며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위 추가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별지

2. 증여 목록 순번 제1 내지 4, 12 내지 14, 21, 제23 내지 33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 및 별지

2. 증여 목록 순번 제5 내지 11, 15 내지 20, 22항 기재 각 증여계약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8~9행의 “원고 및 C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116) 계속 중이다.”를 “원고 및 C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116)은 2017. 9. 14. C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C이 상고하여 상고심(대법원 2017다276488) 계속 중이다.”라고 변경.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해 추가 부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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