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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선고 2013도9130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나.업무상배임다.상호저축은행법위반라.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도913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업무상배임

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가. 다.

B

3. 가. 다.

C

4. 다. 라.

D

5. 가. 다.

E

6. 라. 마.

F

상고인

피고인 A, B, C, E, F 및 검사 (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G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L (피고인 B, C, D을 위하여)

법무법인 GW (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I, GX, HJ, HK

변호사 GY (피고인 F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H (피고인 B,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I, K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2. 선고 2013노401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 E,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 등의 내심적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과 원심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B의 AA에 대한 2006. 4. 11.자 33억 원 대출, 피고인 A, B의 AB 주식회사에 대한 2008. 7.경 합계 14억 원(피고인 B은 8억 원) 대출, 피고인 A의 주식회사 V에 대한 2006. 12. 28.자 15억 원 대출, X 주식회사에 대한 2007. 3. 30.자 88억 원 대출, 피고인 A, C의 AF에 대한 2008. 1, 18.자 113억 원 대출, 피고인 E의 2 주식회사에 대한 2010. 12, 20.자 30억 원 대출 등이 각각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피고인 C의 자신에 대한 19억 원 대출, 피고인 B, C, E의 주식회사 BS에 대한 30억 원 대출, 피고인 E의 Z 주식회사에 대한 위 30억 원 대출이 각각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 신용공여, 교차대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대출에 해당하며, 피고인 A, F의 이자 납입을 위한 대출을 통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해당하고, 후순위채권 거래와 관련한 피고인 F의 제38기와 제39기 반기의 재무제표 공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중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각각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고의와 공동정범, 죄형법정주의, 공소사실의 특정과 재무제표의 허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S 주식회사에 대한 2007. 5. 25.자 15억 원 대출, T에 대한 시행사업 관련 214억 원 대출, 캠코 매각 대출채권 관련 대출, U 유한회사에 대한 2007. 7. 9.자 15억 원 대출, 주식회사 V에 대한 2008. 10, 1.자 20억 원 대출, 피고인 A, D의 각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피고인 A, D, F의 각 개별 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B의 W에 대한 2005, 11. 30.자 35억 원 대출, 주식회사 V에 대한 2006. 12. 28.자 15억 원 대출, X 주식회사에 대한 2007. 3. 30.자 88억 원 대출, Y 주식회사에 대한 35억 원 대여, AB 주식회사에 대한 2008. 8. 20.자 6억 원 대출, 피고인 B, C의 2 주식회사에 대한 2010. 12. 20.자 30억 원 대출 등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각각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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