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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2나9693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엔에스 담당변호사 손한규)

변론종결

2013. 9.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사이의 2008. 12. 15.자 증여계약을 780,400,9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80,400,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소외 1은 2008. 8. 29. 주식회사 텔슨에게 주식회사 디지털큐브 주식 965,638주를 11,765,280,4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은 위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11. 5. 13.부터 2011. 6. 3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소외 1에게 양도소득세를 2011.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1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그리하여 소외 1은 2012. 2. 2.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780,400,9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세목 귀속연도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고지일 납부기한 체납액(원)
양도소득세 2008 2008. 11. 30. 2011. 8. 4. 2011. 8. 31. 780,400,900

나. 소외 1의 금원 송금행위

1) 피고는 소외 1의 배우자이고, 소외 2는 피고의 어머니이다.

2)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양도 대금 11,765,280,400원 중 7,365,903,110원을 2008. 12. 12. 소외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보관하였다.

3) 소외 1은 2008. 12. 15. 위 소외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위 계좌에 예치된 7,377,745,795원 전액을 인출한 다음 2008. 12. 15.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20,967,187원,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00원,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00원, 피고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0,000원 합계 2,370,967,187원을 송금하였다.

4) 또한 소외 1은 2008. 12. 15. 위 7,377,745,795원 중 50억 원을 5,000만 원짜리 수표 100매로 인출하였다. 그 중 8억 원이 2008. 12. 24., 15억 원이 2009. 2. 11. 주식회사 이스턴커뮤니케이션(이하 ‘이스턴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에, 15억 원이 2009. 2. 11. 주식회사 선도네트웍스(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이노옵틱스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노옵틱스’라 한다)에, 5억 원이 2009. 1. 13. 소외 3에게, 4억 원이 2008. 12. 29.~ 2009. 4. 8.에 걸쳐 피고에게 입금되었고, 나머지 3억 원의 수표는 2008. 12. 말~2009. 3.경에 걸쳐 각 소외 4, 5, 6, 7, 8 등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소외 1이 2008. 12. 15. 피고에게 2,370,967,187원을 증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소외 1에 대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 780,400,9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780,400,9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시기(2008. 12. 15.)가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을 고지결정한 시기(2011. 8. 4.)보다 앞선 시점이긴 하나, 소외 1은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08. 8. 29. 주식회사 텔슨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를 하여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2008. 12. 12. 지급받고도 과세관청에 이 사건 주식양도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2011. 8. 4. 적법하게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고지받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의 법적 성격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에게 2008. 12. 15. 금원을 송금한 것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의 송금경위나 그 목적, 송금한 돈의 인출자·인출시기 및 인출금액, 그 사용용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관계 등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의 이용을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은 자신의 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 이들 명의의 각 예금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에 그치고, 객관적으로 피고와의 사이에서 위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외 1의 금원 송금 행위는 명의신탁 계약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증여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위 송금 행위가 명의신탁 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골프장 회원권 및 휘트니스센터 회원권의 경우 피고가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 사실은 소외 1 소유의 회원권을 취득한 것이며, 위 동양정자파라곤 아파트 매수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소외 1의 이스턴커뮤니케이션, 이노옵틱스에 대한 대여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동양정자파라곤 아파트 매수자금에 사용된 1억 9,400만 원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소외 1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금원으로 88골프장 회원권, 파크뷰피트니스센터 회원권 등을 취득하였는데, 위 각 회원권이 피고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질적 사용권한은 소외 1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2009. 5. 20.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 (동호수 생략)를 17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소외 1이 피고에게 송금한 계좌에서 아파트 매수대금 중 일부인 1억 원과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부하였으며, 피고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아파트 매수 자금 중 나머지 9억 5,000만 원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서 조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소외 1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중 다시 이스턴커뮤니케이션, 이노옵틱스에 송금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2009. 9.경 동생인 소외 9에게 1억 5,000만 원, 소외 9의 처인 소외 10에게 1억 6,000만 원을 증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당심에서의 증언만으로 소외 1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의 재산상 이익이 피고가 아닌 소외 1에 귀속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소외 1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피고가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1이 2008. 12. 15. 2,370,967,187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다. 소외 1의 재산상태

1) 관련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다만,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소외 1의 소극재산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1의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780,400,900원이 있었다(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므로, 소극재산에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소외 1의 적극재산

①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08. 12. 15. 소외 2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50억 원의 수표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1에게는 적어도 50억 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다.

②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이후 계속하여 이스턴커뮤니케이션, 이노옵틱스 등에게 대여 등 재산행위로 볼 수 있는 수표의 교부행위 등을 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 등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소외 1의 재산행위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모두 다르고,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소외 1의 위 재산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③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와 이 사건 증여 등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1의 적극재산(50억 원)이 소극재산(780,400,900원)보다 많아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소외 1이 당심에서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고 대리인이 주식 양도대금을 소외 2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한 이유를 묻자, ‘당시 증인에게 개인적으로 30억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금융기관에서 자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1에게 위 조세채무 외에도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마은혁 김호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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