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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7.12.선고 2013노401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나.업무상배임다.상호저축은행법위반라.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나. 업무상배임

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라. A

2.가.다. B

3.가.다. C

4. 다.라. 마. D.

5.가.다. E

6. 라.. F

항소인

쌍방

검사

주영환(기소), 정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 H(피고인 B,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1

변호사 L(피고인 B, C, D을 위하여)

법무법인 GW(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X

변호사 GY(피고인 F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4. 선고 2012고합60, 2012고합548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7. 1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 D, E, F의 항소와 같은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 부분

(1) S㈜)에 대한 2007. 5. 25.자 15억 대출S와 연대보증인 DA)는 대출 당시 자본잠식 상태로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담보 등 충분한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거액을 대출해 주었다가 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2) T의 시행사업 관련 214억 원 대출T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T이 시행하던 용산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및 수원 DC 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3) 캠코 매각 대출채권 관련 대출연체가 발생중인 차주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해주었고, 대출 당시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확실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전혀 없으며, 추가 대출금 중 연체이자 회수와는 전혀 관계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부분만을 기소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4) U(유)에 대한 2007. 7, 9.자 15억 원 대출U(유)는 대출 당시 부채가 자산을 57억 원이나 초과하고 있었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유한회사로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AI저축은행이 대출과정에서 자체 실사를 실시한 적도 없었음에도 15억 원을 대출해준 것은 배임죄가 성립한다.

(5) ㈜V에 대한 2008. 10. 1,자 20억 원 대출 대출 당시 ㈜V의 재무상태가 극히 열악하였고, 담보가 현저히 부족하였으며, 연대보증인들의 신용 및 재산상태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 A, D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개별차주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 반) 부분

피고인 A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D은 원심법정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수회 자백하였고, 금융감독원 담당자들 및 AI저축은행 임직원들의 각 진술, 각종 자료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6) 기재 대출의 실질적 귀속자가 T인 사실, 같은 범죄일람표(7) 기재 대출의 실질적 귀속자가 AC인 사실, 같은 범죄일람표(8) 기재 대출의 실질적 귀속자가 A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T, AC, AD 관련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A, D, F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이유무죄 부분)

T, AC, AD 관련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와 관련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1) W에 대한 2005. 11. 30.자 35억 원 대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W를 소개하면서 대출검토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대출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후 AA의 배서를 언급하여 AA의 배서를 받고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도 이 사건 배임대출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2) ㈜V에 대한 2006. 12. 28.자 15억 원 대출 피고인 A는 2006.12. 28. 피고인 B으로 대출지시를 받고 제대로 된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CB 관련 회사인 ㈜V에 15억 원을 대출해준 것이며, 설령 2006. 12. 28.에는 피고인 B의 명백한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2005. 3.경 피고인 B이 'CT 이 CS협회 차기 회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 회장인 CB의 도움이 필요하니 CB에게 대출해주라'고 지시하여 CB이 운영하는 CU㈜에 30억 원을 대출해준 적이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적으로 대출을 해준 것이므로 피고인 B도 이 사건 배임 대출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3) X㈜에 대한 2007. 3. 30.자 88억 원 대출 피고인 B이 직접 AI저축은행 행장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와 BU에게 이 사건 대출의 검토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담보가 부족하여 대출이 곤란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W의 보증을 받고 대출을 해주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배임대출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4) 피해자 Y㈜에 대한 35억 원 배임그룹 내에 소속된 각각의 회사의 경우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회사를 기준으로 배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의 지시로 피해자 Y㈜가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는 FB㈜에 35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마) 피고인 B, C에 대한 주 관련 2010. 12. 20.자 30억 원 대출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 B이 망 FK과 얽혀 있는 개인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BN이 운영하는 Z)에 30억 원을 대출해주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B, C는 AJ(주) 주식 200만 주에 대한 바이백옵션 행사 과정에서 BN으로부터 Z㈜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주에 AH(㈜ 명의로 대출해주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AB㈜에 대한 2008. 7.경 합계 14억 원 대출 피고인 B과 Y㈜의 사장 BW이 AB)를 AR 사업에 토목공사업체로 선정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다가 과거 같은 유형의 GZ에 대한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된 사실이 있어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출이 부실화될 염려가 없다고 믿고 대출해준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또한 당시 AR 사업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착실히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고 이 사건 대출이 있기 2개월 이상 이전에 착공되었으므로 원심이 2008. 7.경 AR 사업이 착공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았다고 본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V에 대한 2006. 12. 28.자 15억 원 대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환경과 영업방식, ㈜V가 연구집약형 R&D 전문 벤처 기업으로서 LCD 제조장비의 핵심 알고리즘을 짜서 HA)에 납품하는 우량기업인 점, ㈜AZ는 자동화기계에 들어가는 정밀제어장치에 관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인 점, 대출금이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되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된 ㈜AZ의 주식가치를 높여주는 대출인 점,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AZ의 주가가 상승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기술력이 있고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비록 보호예수가 걸린 주식이라 하더라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주식담보와 인적 보증을 확보한 후 대출을 해준 것이므로 그것이 나중에 부실화되었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AF에 대한 2008. 1. 18.자 113억 원 미술품 대출 피고인 C가 [B팀의 부장인 피고인 D에게 직접 지시하여 피고인 D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대출로서 피고인 A는 대출검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미술품 대출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직접 미술품 서적을 가져와 BL에 대해 설명하면서 '팔릴 곳이 정해져 있다. 100억 원 정도 대출하면 6개월 이내에 200억 원이 될 것이니 안심하고 대출하라'고 설득하고 피고인 D이 실사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제시하는데, 미술품에 대해 전혀 조예가 없는 피고인 A로서는 이를 무시하거나 반박하면서 대출서류에의 서명을 거부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4) AA에 대한 2006. 4. 11.자 33억 원 대출 피고인 B이 AA가 AP 인수에 필요한 1,000억 원을 펀딩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대출을 지시함에 따라 검토가 시작된 대출인데, 피고인 A는 사업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대출금 또한 토지주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가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고 대출을 승인하였다. 그 후 AA는 사업용지 매수를 위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약정한 대출금을 곧바로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피고인 A가 대출약정에 정해진 인출조건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피고인 B에게 인출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인출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인출이 곤란하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AA가 엉뚱한데 돈을 쓸 사람이 아니니까 대출금을 지급해주라'고 지시하었다. 위와 같은 말로 피고인 B이 심어준 믿음 때문에 AA의 능력과 신용을 믿고 대출거부 의사를 철회하여 인출을 승인한 것이지 오로지 AN그룹의 AP 인수에 협조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대출거부의사를 바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5) X㈜에 대한 2007. 3. 30.자 88억 원 대출 피고인 B이 직접 은행장실을 방문하여 'BB 부지에 건설예정인 퍼블릭 골프장 입찰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바로 상환한다고 하니 대출해주라'고 하면서 피고인A와 BU 전무에게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대출을 검토한 피고인 A가 담보가 부족해서 대출이 어렵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이 담보부족분 30억 원에 대해 'HB에서 HC 주상복 합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 W를 보증인으로 세울테니 대출해주라'고 지시하여 단기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바로 상환되는 자금이어서 사고가 날 염려는 없을 것으로 믿게 되었고 더구나 피고인 B이 담보부족분에 대해 확실한 대책까지 챙겨주어 더더욱 확실한 대출이라고 믿게 되어 대출기간을 6개월로 한 단기대출로 대출을 승인해준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6) W에 대한 2005. 11. 30.자 35억 원 대출W는 서울 영등포구 CO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을 하여 크게 성공한 이름난 사업가였고, 김해CN 지구에서 엄청난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CR에서 HB 사업을 하는 대단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대전, 인천 등에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으며, AO건물 1, 2차의 시행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고 소문이 난 AA가 피고인 B의 주선으로 배서인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는 그 대출이 부실화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A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7) T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50억 원 대출 피고인 A가 T의 신용과 능력, 용산사업에서의 수익금이 사실상 담보가 된다는 믿음에서 다소 경솔하게 대출해준 것이기는 하지만 부실화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해준 대출이었고, 대출금이 T의 AI저축은행 인수와 관련 있는지는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8) AE에 대한 50억 원 대출 피고인 A는 실제차주가 BD저축은행 대주주인 AE 회장이어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해주라고 지시한 것이며, 실제로 나중에 AE로부 그보증을 받았고, 2010. 12. 30.까지 약 5년간 이자납부가 이루어진 대출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유죄부분

(1) 캠코에 매각된 사업장에 대하여 행하여진 추가대출에 대한 배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 법률 위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추가대출을 부정하고 그 대출이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모순이다.

(2) 설령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를 알면서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고의범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3) 나아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대한 감독규정 및 감독규정시행세칙(상호저 축은행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24조의2)에는 '추가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어떠한 기준에 의해 그 추가대출로 연체된 이자가 변제된 사실을 부정하고 연체가 지속되는 대출로 볼 것인지'를 설명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경영판단에 의해 행하여진 추가대출에 의해 연체가 해소된 사실을 부정하고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A는 물론 어떤 저축은행장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관행적으로 연체된 개월수에 따라 고정이하 여신을 파악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4)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자산건전성 분류는 검찰이 실제 그 대출을 담당했던 부서에 지침을 내려주면서 그 지침대로 재분류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당해 대출을 담당한 부서 직원들은 과거 전임자들이 행한 대출을 서류상으로만 검토하여 검찰의 지침대로 재분류하여 CL에게 제출하였으며, CL은 이를 취합하여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검찰이 그 재분류자료를 획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금융감독원의 규정에 의해 재분류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검찰 방침에 따라 재분류된 것임을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5) 추가대출의 시기와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시점은 상당한 시차가 있으므로 고의적으로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해주어서는 안 될 사업장에 추가대출을 해준 경우에 한해서만 유죄 즉,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엄청난 분량의 대출자료를 분류하여 행하는 것인바, 그에 대하여 은행장인 피고인 A가 일일이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6) PF 대출과 그에 대한 추가대출 여부의 결정은 BU 전무가 전권을 가지고 사업성을 판단하여 건의함에 따라 피고인 A는 그러한 건의를 존중하여 승인해준 것인데,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추가대출을 부정하고 회계처리할 것을 피고인 A에게 기대할 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AA에 대한 2006, 4. 11.자 33억 원 대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AA를 AP 인수와 관련하여 호의적인 여론을 형성해줄 사람이라는 정도로 소개하면서 대출을 검토해보라고 하는 과정에서 AA에 대하여 호의적인 말을 한 것은 맞지만 회수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해주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으며, 구체적인 대출절차나 대출조건 또는 집행방법을 보고받지 않아 알지 못했고, AA에게 담보가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했으며, 대출 결정 후 A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대출금을 인출해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AA에 대한 대출이 상환가능성이 낮다거나 피고인 B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이를 알고서도 AP 인수와 관련하여 AA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공동정범의 수준으로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죄에 있어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AB에 대한 2008. 7.경 합계 14억 원 대출 피고인 B은 AB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곤란했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B이 당초 피고인 A에게 AB(주)에 대한 대출을 검토해보라고 한 것이나 BU에게 연락한 것은 FB)의 대표이사인 BW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의례적 수준에서 그 뜻을 전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A는 상환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출한 것이지 AB㈜가 AR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피고인 B의 언급이 대출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다.

AR 1구역 사업은 BW 이 대표이사로 있는 AR㈜가 시행사로서 2008. 5. 9. 착공신고를 하고 2008. 5. 29. 기공식까지 거행하였으며, AR 2구역 사업은 2008. 5. 23. Y㈜가 대표법인으로서 컨소시엄이 구성되었으며, 2008. 7. 16.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Y㈜와 AJ주가 압도적인 시공지분율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런데 2008. 10.경 AN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으로 피고인 B이 구속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던 중 AB가 1년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AR 사업에 하도급업자로 참여할 기회를 놓치게된 것이다.

나) 교차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피고인 B은 AJ㈜의 자금담당상무 CK으로부터 AJ(주)가 ㈜AG저축은행(이하 'AG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9억 원을 대출받는데 AN그룹 회장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하였을 뿐, 대출의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따로 보고를 받은 바 없으므로 교차대출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AF에 대한 113억 원 대출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1) 피고인 C는 이 사건 대출이 신종 기법으로 가능하고 AI저축은행의 영업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AI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BL의 작품이 갖는 객관적 위상과 거래가격을 확인하고 이를 담보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시하였으므로, 비록 담보가 고가의 미술품으로서 환가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매각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대출이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라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 A, D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의사를 피력하여 대출을 실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은행이 배임대출을 하면서 담보를 취득한 경우 대출금액에서 담보의 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액 또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BL의 미술품에 관하여 담보가치를 산정하지 못하여 대출액수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면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대주주 등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피고인 C는 향후 이익을 반씩 나눌 목적으로 BQ과 함께 BL의 작품을 구입하기로 하였고 이를 담보로 AI저축은행에서 BQ 명의로 19억 원을 대출받아 BL의 작품을 구입하였으므로 전체 대출의 1/2에 관하여만 차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교차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부분 피고인 C는 CH으로부터 보안업체에 대한 대출을 부탁한 사람이 CS협회 부회장을 지낸 사람으로 AG저축은행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CH에게 대출을 부탁하거나 소개한 사람이 AG저축은행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였지, 그 사람이 바로 보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는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CH에게 AG저축은행의 영업상태를 묻고 AJ㈜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면 실무자들을 연결해주라고 하였으며, 이후 CH으로부터 AJ㈜가 AG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는 보고만 들었을 뿐 이 사건 대출의 구체적인 진행경과나 차주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보고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이 교차대출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고, 달리 피고인 C가 이 사건 대출을 교차대출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범의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 C가 이를 인식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로서 대출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기 위한 신규 대출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기존 대출금의 연체 상태를 전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위험 대출이 불가피한 제2금융권의 속성을 고려하면, 기존 대출금이 연체되었으나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게 되면 사업이 정상화되어 기존 대출금까지 모두 상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출하였으므로 달리 배임적인 요소가 없는 이상 합리적인 경영행위로 평가해야 한다.

(2) 설령 원심 판단과 같이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38기 재무제표의 경우 피고인 D이 경영지원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부서에서 자산건전성을 분류해온 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39기 재무제표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가 부당하다고 지적된 여신과 종합검사 당시에는 '고정' 여신으로 분류되었으나 정상화가 이루어진 여신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 38기, 39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공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009. 11. 30.부터 2009. 2. 15.까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합동으로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제38기 재무제표에는 2009. 6. 30. 기준으로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로 과소계상된 대손충당금이 89억 9,700만 원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종합검사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하여 제38기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하지 못하고 이를 제39기 반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으므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공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D(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E.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Z㈜ 관련 2010. 12. 20.자 30억 원 대출에 관한 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 반(개별차주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부분

이 사건 대출의 계기가 된 AJ㈜ 주식에 대한 인수요청과 유동화방안 검토 및 그 대안으로서의 대출방법 검토 등은 모두 피고인 E의 취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E이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기 겨우 닷새(근무한 영업일로서는 사흘) 전에 취임하여, 취임 전에 있었던 이 사건 대출의 신청경위 등에 관하여는 어느 누구로부터 보고받거나 결재서류상의 기재를 통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여신승인신청서 및 여신검토서에 기재된 담당자의 종합의견과 여신심의위원회의 만장일치에 의한 가결결의만을 토대로 이 사건 어음이 Z㈜)가 관급공사의 하도급대금으로 ㈜AH에 발행한 진성 어음인줄 알고 이를 할인하여 대출해주더라도 그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승인결재를 한 것이고 결재 당시 포괄적 담보취득안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BS에 대한 2010. 12. 29.경의 30억 원 교차대출에 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부분

피고인 E은 결재 당시 AJ㈜가 AG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 및 ㈜BS 이 AG저축은행의 대주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 피고인 F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AI저축은행의 분식회계가 어떤 방법으로 실행되었는지, 피고인 F가 이 범행의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자산건전성 분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 F는 AI저축은행 내에서 자산건전성을 왜곡하거나 분식회계를 하기 위하여 이자납입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재무제표 작성시에도 각개의 대출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평가가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에 관여한 바도 없다. 원심이 피고인 F를 유죄로 판단함에 있어서 인정한 간접사실들은, AI저축은행에서 이루어진 이자납입 대출의 경위나 절차, 감사의 직무범위를 고려해보면, 피고인 F가 분식회계임을 알았다고 추정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F가 AI저축은행의 38기, 39기 재무제표상의 대손충당금 액수를 과소계상하도록 한 분식회계를 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F는 후순위채권매매를 위한 증권신고서의 작성·제출에 관여한 바 없고, 재무제표상에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분식회계에도 관여한 바 없다. 회사채발행시 재무자료로 공시된 2009. 6. 30.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할 당시에는 회사채발행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위 재무제표상의 자산건전성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 산입이 과소하다.는 사실도 몰랐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F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죄의 판단기준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2)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임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 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 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3) 한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이른바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은 제1 금융권에 대출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서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차주들은 우선 금리가 낮은 제1금융권을 먼저 찾게 되고, 담보가 없거나 충분하지 못하고 신용도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제 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비로소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을 찾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2금융권의 이율은 제1금융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그만큼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는 고객들의 자산이나 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제1금융권의 고객보다 좋지 않으므로 제2금융권으로서는 그 대출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대출한 것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즉,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대출할 당시 제1금융권인 은행과 같은 정도의 신용이나 담보를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담보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설불리 판단할 수는 없고, 적어도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으로서 대출 채권의 회수를 위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였는지 여부, 대출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자산상태, 성장가능성 등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AA에 대한 2006, 4. 11.자 33억 원 대출(피고인 A, B)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이 배임 대출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 A,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 대출 당시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조사 및 평가와 담보 확보, PF 대출에서의 사업성검토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함이 없이 만연히 상환가능성에 대한 기대나 대주주의 차주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 또는 대주주의 지시에 따라 대출에 이르렀다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 B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AB㈜에 대한 2008. 7.경 합계 14억 원 대출(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대출전 신용도를 확인해보니 적자기업으로 재정상황도 형편없는 요주의기업이어서 신용으로 어음할인대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사정을 BU 전무가 BW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음에도 자금지원을 해주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해준 것이고 피고인 B의 지시가 없었으면 당연히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일산 AR 사업의 시행사인 AR㈜와 Y㈜의 사장인 BW은 원심 법정에서, '2008. 5.경 착공식 행사를 하였으나 실제로 공사가 된 것은 없었고 시공사가 선정된 바 없다. 2008. 7.경에는 착공계획도 없었다. 협력업체로 등록된 다른 회사가 하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AR㈜는 2008. 5. 9. 고양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2008. 5. 29. 기공식을 하였으나, 이는 AR㈜가 2006. 5, 11. 경기도로부터 AR 1구역 사업용지를 1,880억 원 가량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테마파크 용지와 상업시설 용지는 계약 체결 후 24개월 이내에 착공하도록 약정하였기 때문에 약정기일을 준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와 기공식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 중 2008. 7. 2.자 5억 원 대출, 2008. 7. 17.자 3억 원 대출을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08. 8. 20.자 6억 원 대출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대출을 지시하는 등으로 대출결정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A 또한 위 대출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의 지시 여부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2008. 8. 20.자 6억 원 대출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이 부분 업무상배임의 점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라. W에 대한 2005. 11. 30.자 35억 원 대출(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① 이 사건 대출명의인이자 W의 처인 AW의 개인사업체인 CP의 재무상태는, 2004년 결산 재무제표상 자산 487억 원, 부채 835억 원, 자기자본 -347억 원, 당기순손실 142억 원, 매출액 없음으로 매우 열악하였다.

② W는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출명의인이 될 수 없었고 AW 또한 신용대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A는 W, AW의 신용상태에 대한 심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한 담당임직원들은 이 사건 대출이 형식적 검토만 거쳤을 뿐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대출규정에 의하면 차주인 AW의 신용 및 재산상태가 열악한 상태여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대출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나, 피고인 B이 W에게 대출해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대출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W를 소개하면서 대출 검토를 지시하고 피고인 A로부터 대출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후 AA의 배서를 언급한 행위가 특정 대출의 당부나 그 회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등으로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채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V에 대한 2006. 12. 28.자 15억 원 대출(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부실대출의 경우에 있어 대출 당시의 대출 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취득의 정도 및 유효담보가에 대한 산정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다거나 확립된 관행이 있는 경우라면 그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야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으리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므로, 비록 후에 우연한 사정으로 제공된 담보의 가치가 증액되거나 채권회수가 모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위 대출실행 기준을 위반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대출 당시에 채권 회수가 곤란해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 또는 관행에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준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대출 당시에 채권 회수가 곤란해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①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한 담당임직원들(CA, BT)은, 차주사의 매출액 대비 3배 이상의 대출금을 취급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불가능하고 AZ의 기술력이 우량하다고 하더라도 15억 원의 대출은 어려웠는데, 피고인 A가 지시한 대출이어서 자세한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대출심사서류만 작성하여 대출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출 당시 V의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 사실은 알고 있었다. 차주의 신용상태만으로는 15억 원의 대출이 나갈 정도의 기업은 아니었다. '담보물감정 및 물건별 융자비율 등의 운용지침' 제17항에 주식은 대용가격의 80% 이하로만 담보가치를 인정해주도록 되어 있고 대용가격은 통상 시가의 70~80% 정도이며 ㈜AZ 주식이 보호예수가 걸려있지 않은 정상적인 주식이라 하더라도 위 지침에 따를 경우 약 9억 원 정도밖에 담보가치를 인정해 줄 수 없다. B 회장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취급해주어서는 안되는 여신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유가증권 담보와 관련하여 AI저축은행의 대출규정 제66조 제2항에는 "한국거래소에서 관리대상이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주식은 담보취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④ ㈜AZ의 경우처럼 대표이사의 횡령 등이 발생한 코스닥상장기업은 일반적으로 투자자 및 고객의 외면으로 투자자금 모집이 거의 불가능하고 영업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성이 크므로 동 종목의 투자가치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출의 결정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X에 대한 2007. 3. 30.자 88억 원 대출(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B이 직접 AI저축은행 행장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와 BU에게 이 사건 대출의 검토를 요구하고 피고인 A로부터 담보가 부족하여 대출이 곤란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W의 추가 보증을 언급한 행위가 특정 대출의 당부나 그 회수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등으로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채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특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BU 전무로부터 대출검토결과 담보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담보가 30억 원이 부족하여 힘들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을 때 피고인 B이 "AA의 동생 W가 HB에서 HC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W가 보증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자 피고인A가 "W의 보증이 있으면 가능하겠다"라고 대답하였고 통화후 BU 전무에게 "HB 시행업자인 W가 30억 원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한다고 하는데 대출해주자"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이 회수가능성이 낮아 AI저축은행에서 취급할 수 없는 대출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으로서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긍정을 전제로 W의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배임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S㈜에 대한 2007. 5. 25.자 15억 원 대출(피고인 A)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가 보증인인 ㈜CY와 T의 신용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S㈜)의 CY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는 등 대출금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덧붙여 AI저축은행의 대출규정 제92조에는,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채권은 물품납 입채권, 공사도급대금채권, 토지보상청구권,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양수채권 등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한 채권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비록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S의 CY에 대한 수익금채권과 같이 불확정 채권의 경우에도 담보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규정을 근거로 위와 같은 채권의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대출이 위 대출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T의 시행사업 관련 214억 원 대출(피고인 A)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출이라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기재 DB에 대한 2007. 12. 28.자 46억 원 대출, 순번 3 기재 ㈜DB에 대한 2008. 10. 14자 3억 원 대출, 순번 4 기재 ㈜DD에 대한 2009. 1. 29.자 110억 원 대출당시 피고인 A가 수원 DC 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자금 관리,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각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DE에 대한 2008. 9. 30.자 104억 원 대출은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고 담보확보 또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배임죄의 법리 및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 PF 대출의 특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자. T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2009. 5.경 합계 50억 원 대출(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즉, ㈜CY는 2009. 4. 20. Y㈜과 사이에 AI저축은행을 대금 1,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T은 그 계약금 5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HD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그 후 HD으로부터 변제요청을 받자 이 사건 대출을 받기에 이른 것이며, 2009. 7. 10. 지급한 위 계약의 중도금도 ㈜CY가 AI저축은행의 매수계약자 지위에서 AI저축은행의 사옥 부지를 매각하여 충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의 이자가 연체되어 2009. 7. 8. 31억 7,500만 원, 2009. 7. 20. 19억 4,400만 원의 이자증대대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T의 신용상태가 대출을 받기에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차. 캠코 매각 대출채권 관련 대출(피고인 A)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출은 모두 AI저축은행이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기존에 실행했던 브릿지론의 이자 상환 및 일부 추가 자금지원 용도로 이루어진 대출에 대한 것으로, 사업이 당초 예상을 벗어난 사건으로 인해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을 뿐 여전히 사업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존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자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통해 기존 대출금의 회수를 도모한 것은 경영판단의 범위내에 있고 사업전망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고 추가사업비용을 대출해준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특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당심 증인 HE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최초 대출 당시 사업성 검토나 대출 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진 바 없고, AI저축은행의 임직원이나 대주주와의 부당한 연관성도 없으며,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와 국제금융위기,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차주 회사들이 계속해서 사업정상화를 추진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하였던 대출담당직원들은 사업성을 검토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사업진행을 위하여 대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배임죄의 법리 및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과 PF 대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비록 AI저축은행 대출규정 제4조에 "연체대출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 연체대출금의 회수 또는 정리를 위해 동 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 2. 부득이하게 취급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이 배임행위라거나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카. U㈜에 대한 2007. 7. 9.자 15억 원 대출(피고인 A)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U(유)의 매출액 규모나 성장속도, 실제로 다른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변제해 나간 점 및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환경 등을 감안하면 U(유)가 이 사건 대출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한 것은 경영판단의 범위내에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타. ㈜V에 대한 2008. 10. 1.자 20억 원 대출(피고인 A)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한 것은 이 사건 대출의 상환가능성 뿐만 아니라 주V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대해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판단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파. AE 관련 2006. 1. 19.자 합계 50억 원 대출(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하. AF에 대한 2008. 1. 18.자 113억 원 대출(피고인 A, C)

1)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함이 마땅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출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A, C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 A, C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실대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 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출이 부실대출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배임액은 그 담보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대출금액 전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거. Z㈜ 관련 2010, 12. 20.자 30억 원 대출(피고인 B, C, E)

1)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B, C가 Z㈜에 대한 대출이 곤란하다는 점은 알고 있었겠지만, BN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대출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할 당시 이후 AI저축은행에서 Z㈜에 대하여 상환 가능성이 없는 대출을 추진할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C가 그 후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의 문제점까지 아울러 보고받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만으로 이 사건 대출이 회수가능성이 부족하여 AI저 축은행에서 취급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C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E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이 사건 대출의 회수가능성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언급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대출을 결정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E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① CD은 검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i) Z㈜ 소유의 AJ㈜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였으나 정상적인 담보로 잡지 못하고 이면담보로 설정했으며 차주를 Z㈜로 하지 못하고 ㈜AH으로 정한 것은 Z㈜), BO)에 실행된 대출이 이미 63억 원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30억 원을 더 대출해주었다가는 개별차주 여신한도(80억 원) 초과로 의심받을 수 있어서 담보도 이면서류로 받고 차주도 AH으로 바꾼 것이다.

ii) ㈜AH의 실제 차주는 Z㈜이었다. BN에게 Z㈜ 등 관계사 이름으로는 대출이 안된다고 말했더니 ㈜AH의 BP 사장을 데리고 와서 ㈜AH이 명의상 차주가 되었다. iii) 본 여신의 취급에 있어서 CF 부장에게 개별차주 한도 초과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CF 부장 또한 취급을 꺼려하였다. CF 부장은 E 행장에게 보고하여 취급부서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CD은 원심 법정에서, "CF 실장이 E 행장에게 보고했다고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이 대출의 처음과 승인 신청할 때까지 과정을 CF 실장과 논의하였고, 그런 논의 내용을 CF 실장이 E 행장에게 당연히 보고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CF은 검찰 조사 당시 "CD 팀장이 당시 개별차주 위반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한 기억은 난다. CD 팀장의 기억에 의하면 내가 E 행장에게 보고하고 CD 팀장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기억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통상 내 관할건에 대해서는 행장님에게 소상히 보고드리는 내 업무스타일상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대출의 진상은 몰랐고 피고인 E에게 평소 수시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에 대해 보고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④ CG은 검찰 조사 당시 "CF 실장에게 전화로 취급불가를 통보한 다음날 아침 행장실에서 티미팅하는 자리에서 E 행장에게 주)AH 할인어음 30억 원을 요청 받았으나 채권보전이 미약하여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니 알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법정에서는 보고를 하였는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너. 피해자 Y㈜에 대한 35억 원 배임(피고인 B)

1)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 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 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 한편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Y는 FB㈜의 광양FC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FB)의 150억 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연대보증하였기 때문에 FB주가 부도처리되면 Y㈜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위험이 있었던 사실, FB㈜가 광양FC지구 토지구획공사를 마치면 Y쥐가 그 체비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서 FB㈜가 위 공사를 마치는 것은 Y㈜의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었던 사실, FB(주)는 광양FC지구 토지구획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공사대금으로 Y㈜의 지원금을 변제할 가능성도 있었던 사실, FB주)가 기존 김포상가 공사로 13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Y㈜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아 FB㈜가 부도나는 것보다는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FB㈜에 자금을 지원하여 부도를 막는 것이 Y㈜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대여를 결정한 것이고 이는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1) 피고인 A, D 부분

가) 각각의 대출 명의인이 형식적으로 독자성을 갖거나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고 있고 대출 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 대출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의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에 위배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70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법인과 개인의 법인격을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로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어 그 지배 운영자가 회사의 명의 만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거나, 지배 운영자의 필요에 의한 대출에 회사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대출을 곧바로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대출로 파악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D은 검찰 조사과정 및 원심 법정에서 각각 이 사건 대출이 T, AC, AD 관련 개별차주 대출한도 초과대출임을 알면서도 대출해주었다고 인정하였으며, 그 외 AI저축은행 임직원들도 검찰 조사과정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이 각각 T, AC, AD 관련 대출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들의 취지는 T, AC, AD의 부탁으로 그들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일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당연히 개별차주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 즉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각각의 대출의 실체를 따져 보아야 한다.

나) T 관련 대출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6)의 각 차주 중 ㈜CY, ㈜DB, ㈜DE, ㈜DD은 모두 T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하는 회사이고, 특히 ㈜CY와 ㈜DE은 등기부상 주소지도 동일하며, FR, FS는 T의 친척 또는 지인으로서 T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 금융감독원의 계좌추 적결과 대출금 중 일부가 T 개인 계좌로 귀속된 것이 확인된 사실, AU㈜), FT, GD에 대한 각 대출은 T이 그 명의를 빌린 것으로 T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이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Y는 용산 주상복합사업을, DB, ㈜DE, ㈜DD은 수원시 DC 아파트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고 위 회사들에 대한 각 대출은 모두 위 회사들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추진자금 용도로 실행되었으며, 각 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그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러한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본 PF 대출의 실행)은 회사의 신용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지배·운영자의 신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위 각 대출당시 T의 신용보다는 사업의 내용, 진행경과 및 전망 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던 점, FR에 대한 대출금 3억 원은 FR가 자신의 건물을 보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FR에 대한 20억 원의 대출은 FR가 T의 부탁으로 자신 소유의 가용가 19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그 중 18억 원을 T에게 대여한 것이어서 AI저축은행 입장에서는 FR의 신용과 담보를 믿고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FS는 자신의 제주도 목장 운영자금 용도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CY, ㈜DB, ㈜DE, ㈜DD, FR, FS에 대한 대출은 그 대출의 개별차주가 T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중 T에 대한 대출로 볼 수 있는 것은 T에 대한 2007. 4. 11.자 56억 원 대출, FT에 대한 2009. 4. 27.자 3억 원 대출, AU㈜에 대한 합계 51억 원의 대출 등 합계 110억 원 상당(피고인 A 관련 부분)과 위 각 대출 및 주GD에 대한 2010. 4. 19.자 40억 원 대출 합계 150억 원 상당(피고인 D 관련 부분)이므로, 검사가 제시한 AI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액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D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AC 관련 대출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7)의 차주인 ㈜FN, ㈜FO, FU, ㈜FV, FW, FX의 실질적인 지배 · 운영자가 AC인 사실, 위 회사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FN, FU, ㈜FX에 대한 대출당시 AC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N는 1996년, ㈜FO, ㈜FU, ㈜FV, FW, FX은 2000년 설립되어 모두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시행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고 위 각 회사에 대한 대출은 모두 위 시행사업의 추진자금 용도로 실행된 것이며, 각 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그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본 PF 대출의 실행)은 회사의 신용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지배·운영자의 신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위 각 대출당시 AC의 신용보다는 사업의 내용 및 전망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들에 대한 대출은 그 대출의 개별차주가 AC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중 AC에 대한 대출로 볼 수 있는 것은 AC에 대한 2006. 8. 16.자 80억 원 대출, 2008. 2. 25.자 22억 원 대출 합계 102억 원 상당이므로, 검사가 제시한 AI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액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D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AD 관련 대출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8)의 차주인 ㈜FP의 대표이사 겸 차주인 FY이 AD의 처이고 FP 명의의 대출에 대하여 AD이 보증한 사실, FQ㈜는 1995년에 설립된 햄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AD의 아들인 GA이 주주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ADO AI저축은행으로부터 은행 소유의 비업무용부동산인 서울 중구 FZ 상가 2층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자금을 FQ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았고 AI저축은행측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FP은 1996년 설립되어 쾌속선 운항사업을 비롯하여 선착장 개발사업, 공장용지 개발사업 등 실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인 사실, ㈜FP에 대한 2006. 12. 15.자 17억 원 대출, 2008. 5. 8.자 2억 8,000만 원 대출, 2009. 11. 9.자 13억 원 대출, 2010. 1. 5.자 10억 원 대출에 대하여는 각각 FP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 ㈜FP에 대한 2009. 6. 9.자 2억 원 대출은 유기농식품 판매사업을 추진하던 HF ㈜[㈜HG로 변경됨]의 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FP이 2010. 5. 2. 중첩적 채무인수한 것인 사실, ㈜FP과 FQ(주) 사이에 자금거래가 일부 발견되기도(2009. 11. 9. 대출금 13억 원 중 5억 원이 2009. 11. 17. FQ주) 계좌로 입금됨) 하지만 그 외에 FP에 대한 각 대출금을 AD 이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FY에 대한 대출은 ㈜FP 이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AD이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P과 FY에 대한 대출은 그 대출의 개별차주가 AD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중 AD에 대한 대출로 볼 수 있는 것은 FQ(주)에 대한 2009. 10. 28.자 170억 원 대출이므로, 검사가 제시한 AI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액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E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Z㈜가 ㈜AH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한 것임을 알면서 Z㈜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본 원 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E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 E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주주 등 신용공여 금지규정 위반(피고인 C)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BL의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 BQ 명의를 빌려 19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C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FK을 통하여 BQ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할 당시 향후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질 뿐, BQ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피고인 C와 분담하기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는 이 사건 대출 전체에 대한 차주로 인정된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교차대출 금지규정 위반(피고인 B, C, E)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대출이 AG저축은행의 AJ㈜에 대한 대출의 실행을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대출의 실행에 적극가 담하였고, 피고인 E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으며, 당심에서 제출된 증나 제41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거기에 피고인 B, C, E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 B, C, E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 F는 AI저축은행의 정기 감사보고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함에 있어 다액의 대출금이 연체되어 각 회계기간 동안의 당기순손실이 증가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외부에 AI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나타내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8. 7.경 서울 강남구 HH에 있는 AI저축은행 본점에서 제37기(2007. 7. 1.~2008. 6. 30.)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하여야 할 여신 잔액을 정상, 요주의 등으로 분류하거나 대손충당비율이 높은 PF 대출을 대손충당비율이 낮은 일반대출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함으로서 별지 "2008. 6. 30. 기준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내역"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규정상 2008. 6. 30.자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 847억 5,400만 원임에도 대손충당금으로 336억 5,900만 원만 적립하고 추가 대손충 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510억 9,500만 원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자기자본이 139억 6,100만 원임에도 마치 자기자본이 650억 5,600만 원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08. 9. 12. 한영회계법인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피고인 A, D, F는 공모하여 2009. 7.경 AI저축은행 본점에서 제38기(2008. 7. 1.~2009. 6. 30.)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함으로서 별지 "2009. 6. 30. 기준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내역"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규정상 2009. 6. 30.자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 1,136억 8,200만 원임에도 대손충당금으로 398억 5,200만 원만 적립하고 추가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738억 3,000만 원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자기자본이 121억 원임에도 마치 자기자본이 859억 3,000만 원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09. 9. 10. 삼일회계법인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피고인 D, F는 공모하여 2010. 7.경 AI저축은행 본점에서 제39기(2009. 7. 1.~2010. 6. 30.)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함으로서 별지 "2010. 6, 30. 기준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내역"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규정상 2010. 6. 30.자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 726억 3,200만 원임에도 대손충당금으로 400억 9,800만 원만 적립하고 추가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325억 3,400만 원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자기자본이 249억 3,000만 원임에도 마치 자기자본이 574억 6,400만 원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0. 9. 9. 대성회계법인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 하였다.

나.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규정 내용

1)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 유지해야 하고[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2항,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10. 9. 2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위 자산건전성 분류는 차주단위의 총채권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 의", "고정", "회수의 문", "추정 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여 분류한다(위 감독규정 제36조 제2항, 제4항).

2)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중 ① "정상"은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와 3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② "요주의"는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③ "고정"은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등 경영내용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 (④) "회수의 문"은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⑤ "추정손실"은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을 의미한다[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11.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별표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3) 대출채권에 대한 위와 같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① "정상"은 대출채권의 100분의 0.5 이상, ② "요주의"는 대출채권의 100분의 2 이상, ③ "고 정"은 대출채권의 100분의 20 이상, ④ "회수의 문"은 대출채권의 100분의 75 이상, 66"추정손실"은 대출채권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위 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1호).

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 첨부된 각 자산건건성 부당분류 내역에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로 기재되어 있는 T, AC, AD 관련 대출들이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 도모와 금융사고 예방이라는 관련 규정의 취지와 대출의 회수가능성을 자산건전성 분류의 기준으로 삼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존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위한 대출을 추가로 실행하여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정리한 경우 설령 차주인 시행업체에서 수행하여 온 사업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추가대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주가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스스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기존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담보가 추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출의 연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한다.

2) 이러한 법리는 관련 규정의 해석에 따라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므로 기존 대출의 이자 납입을 위한 추가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의 회계처리를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 연체가 해소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영 판단에 의한 추가대출로 연체된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도 기존 대출의 연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관행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첨부된 각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내역은 AI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담당자인 CL 경영기획팀장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한 채권에 대하여 해당여신관련부서에서 연체일수, 담보평가를 파악하여 올린 자료를 취합하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하고 그 대손충당금을 산정 정리하여 작성한 것인 사실, 피고인 A, D, F는 수사과정에서 위 각 '자 산건전성 부당분류 내역'의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내역이 검찰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고의적으로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해주어서는 안될 사업장에 추가대출을 해준 경우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사업성 검토에 따른 정당한 추가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대출의 연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5) 피고인 A는 은행장으로서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기존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위한 추가대출이 이루어지고 그 경우 연체가 해소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사정을 알 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하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개개의 대출의 내용이나 대차대조표 반영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6) 피고인 A는 추가대출 결정 및 재무제표 작성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관련 임직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7)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D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기존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었으나 사업정상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대출하여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정리한 경우에는 연체가 해소된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앞서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제38기 재무제표 작성 당시 AI저축은행에서 경영지원부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경영지원부는 결산업무, 재무제표 작성·공시업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 피고인D은 경영지원부장으로서 여신관련부서에서 작성하여 올린 자료를 검토, 취합하여 제38기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D은 AI저축은행에서 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손익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위한 추가대출(이른바 '이자증대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지원부장으로서 매월 가결산을 하여 BIS 자기자본비율을 추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개 선회의에서 임원들에게 보고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팀장회의에서 구체적인 이자증대대출 규모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게 한 사실, 피고인 D은 제39기 재무제표 작성 당시 AI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및 은행장으로서 금융감독원에서 자산건전성 착오분류로 통보한 지적사항 외에도 이자증대대출로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한 사례가 더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지적사항 외에는 이자증대대출로 연체가 해소된 것으로 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에게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 F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문제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변경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도418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허위 재무제표 작성이 이루어진 구체적 경과, 피고인 F의 범행가담일시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에 첨부된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내역'에 고객명과 유효담보가, 대출 잔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기초로 개별 채권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이 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경우로 볼 수 없다.

2) 허위 재무제표 작성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는 비록 구체적인 이자증대대출 규모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자증대대출에 대한 대체적 인식이 있었고,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건전성 분류를 허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다는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공모 하고 실행한다는 것에 관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F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F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 F는 검찰 조사 당시 "손익개선을 위한 경영진 회의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자증대 등을 통하여 경영개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세세한 내용까지는 몰랐지만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여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이자증대 등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은 알고 있었다. 팀장까지 참석한 경영개선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부실여신들에 대하여 각 팀장들이 어떤 여신은 어떻게 처리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 회의에서는 주로 이자 연체 등으로 부실이 난여신들에 대하여 논의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D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상근감사위원인 피고인 F는 손익개선을 위한 경영진 회의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자증대 등을 통하여 경영개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영진 회의라고 따로 회의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경영진이 모여 차를 마시면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가결산 결과를 가지고 결산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대략적으로 논의되고, 구체적인 이자증대 규모 등은 팀장까지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된다. 피고인 F도 위 회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D

피고인 D에게 제38기, 제39기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제38기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한 바 없고 증권신고서 에 첨부된 재무제표도 수정되지 않은 것이며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을 기재한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이 후순위채권 발행 당시 허위의 재무제표가 첨부된 증권신고서를 공시함으로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 D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F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는 AI저축은행에서 이자 납입을 위한 추가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및 그와 같은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기존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사로서 2010. 5. 27. 후순위채권 발행에 관한 AI저축은행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를 의결하였고, 이는 공동정범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가공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F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A, C, D, E, F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지위 및 재직기간, 피고인 A의 재직기간 중 실행된 부당대출이 AI저축은행 부실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 A, E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AF에 대한 113억 원 대출이나 AG저축은행과의 30억 원 교차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113억 원 대출에는 BL의 작품 3점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추후 상당한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F가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행위로 일반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으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점, 그 외에 범행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지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결론

가. 피고인 A, C, D, E, F의 항소와 같은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13쪽 11줄의 "88억 원"은 "50억 원"의 오기이고, 25쪽 16줄의 "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8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그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앞서 본 파기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파기되는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7쪽의 "2) AB주)에 대한 2008. 7.경 합계 14억 원 대출"을 "2) AB)에 대한 2008. 7.경 합계 8억 원 대출로 고치고, 8쪽의 "AB㈜에 2008. 7. 2.경 5억 원, 2008. 7. 17.경 3억 원, 2008. 8. 20.경 6억 원 합계 14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AB)에 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를 "AB(주)에 2008. 7. 2.경 5억 원, 2008. 7. 17.경 3억 원 합계 8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AB㈜에 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AA에 대한 2006, 4. 11.자 33억 원 대출, AB(주)에 대한 2008. 7.경 합계 8억 원대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에 대한 2006. 4. 11.자 33억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양형이유

피고인 B이 AI저축은행의 대주주로서 AI저축은행의 대출취급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대출이 실행되게 된 점, 그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그러나 피고인 B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AA에 대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된 점, 30억 원의 교차대출 중 AI저축은행측에서 빌린 돈은 모두 변제한 점, 현재에도 대출금이 변제되고 있는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의 AB㈜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B)는 2008. 7.경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AB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대출해 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8. 7. 초순경 피고인 A에게 "AB)은 AN그룹에서 추진하는 일산AR 사업의 협력업체이니 대출을 해주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B㈜)의 재무상태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AB주 발행의 어음을 할인해 줌으로써 AB㈜에 2008. 8. 20, 6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B주에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08. 8. 20, 6억 원을 대출해줄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AB㈜에 대한 2008. 7.경 합계 8억 원의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배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근

판사왕정옥

판사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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