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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구합78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경부터 2000. 8.경까지 원고 소유의 구리시 B 연립주택, 경기도 양평군 C 외 5건의 부동산, 구리시 D 외 1건의 부동산이 각 경매되었음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1. 3. 1.자로 62,256,210원 및 111,951,320원의 양도소득세를, 2001. 3. 6.자로 128,220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그 즈음에 원고에게 납세고지서(이하 ‘제1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나. 원고가 위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된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2010. 3. 22. 원고 소유의 구리시 E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3. 양도소득세 9,797,41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납세고지서(이하 ‘제2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3회 반송되어 2011. 1. 2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다

이하

가. 나.

항의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유무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강원도에서 거주하여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구리시 F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 2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상대방에게 고지를 요하는 행정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상대방이 양지(인식 할 수 있는 상태 하에 두는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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