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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06. 17. 선고 2009구합98 판결
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더라도 고지서 송달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제목

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더라도 고지서 송달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요지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사실이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는 없는 점, 징수시효가 경과 하지 않은 처분의 경우에는 송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징수시효가 경과할 때까지로 늘이거나 다른 내부문서에 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두는 등으로 처분서의 송달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5.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4,246,449원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남 당○군 신○면 **리 12-24 전 1,222㎡에 대한 2분의 1 지분은 1987. 4. 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군 송○면 **리 169-1 임야 5,508㎡ 같은 리 169-2 임야 747㎡, 같은 리 169-3 임야 5,015㎡는 1986.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의 오빠인 한@@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4가단186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994. 5. 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고, 원고 소재불명으로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1994. 6. 1. 한@@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공시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전 각 토지는 1994. 9. 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성 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양도로 보아 1995. 8. 17. 원고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46,449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5. 2.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2005. 3. 21.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을 제기함에 앞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절차나 심사절차 등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소 제기 가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2) 원고로부터 한@@ 앞으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부동산의 양도로는 볼 수 없고, 결국 원고가 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반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모두 폐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는 없는 점,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그 징수시효가 경과 하지 않은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징수시효가 경과할 때까지로 늘이거나 다른 내부문서에 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두는 등으로 처분서의 송달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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