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5121(2014.10.16)
제목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
요지
원고는 2001년 및 2011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우편법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2015구합78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김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10.
판결선고
2016. 6.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1. 3. 1.자로 한 62,256,210원 및 111,951,32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01. 3. 6.자로 한 128,22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11. 2. 4.자로한 9,737,4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경부터 2000. 8.경까지 원고 소유의 CC시 DD동 290-5 연립주택, 경기도 EE군 FF리 876-2 외 5건의 부동산, CC시 DD동 290-4 외 1건의 부동산이 각 경매되었음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1. 3. 1.자로 62,256,210원 및 111,951,320원의 양도소득세를, 2001.3. 6.자로 128,220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그 즈음에 원고에게 납세고지서(이하 '제1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나. 원고가 위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된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2010. 3. 22. 원고 소유의 CC시 DD동 573-1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3. 양도소득세 9,797,41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납세고지서(이하 '제2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3회 반송되어 2011. 1. 2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다(이하 가. 나.항의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유무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강원도에서 거주하여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CC시 DD동 376-8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 2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상대방에게 고지를 요하는 행정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상대방이 양지(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 두는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201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1 납세고지서는 2001. 3.경 발송되어 그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1998. 3. 2. GG구 HH동 5-51로, 1998. 9. 15. JJ구 KK동442-15로, 2000. 11. 15. CC시 DD동 376-8로 각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2000. 6. 26. 무단전출 직권말소된 후 2003. 11. 26. CC시 LL동 767-1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② 피고는 2001.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반송 기타 송달불능으로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③ 원고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강원도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원고가 실제 거주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이나 예금거래내역서 등은 원고의 거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④ 원고 주장대로 1990년대 중반부터 강원도에서 거주하였다면 원고가 1998년 부터 2003년까지 원고의 가족들과도 떨어져 홀로 서울 또는 CC시로 여러 차례 주민등록지를 옮긴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⑤ 원고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이 비슷한 시기에 경매되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제2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2납세고지서는 2011. 1. 3. 원고에게 발송되었으나 2011. 1. 10.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유로 반송된 사실, 이후 2011. 1. 13. 및 같은 해 1. 18. 역시 동일한 사유로 반송되어 피고는 제2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제2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제2 납세고지서는 2011. 1. 20. 공고되어 14일이 경과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되므로,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