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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5구합60020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세청장은 2001. 10. 29.부터 2001. 11. 13.까지 강남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0. 3. 26. 및 2000. 12. 26. 두 차례에 걸쳐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티비넷커뮤니케이션즈의 발행주식 150,000주를 751,725,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2. 5. 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2,346,300원, 2000년 3월분 증권거래세 82,500원 및 2000년 12월분 증권거래세 4,05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위 ‘고지’의 적법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2.항 이하에서 살피도록 한다. 위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다.

원고는 장기간 외국에서 거주한 관계로 이 사건 처분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2014. 9. 5.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전후로 외국에 출국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원고는 2002. 3. 6. 처형인 소외 B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고 있었으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 역시 2002. 5. 9.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위 주소지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결국 B를 통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은 이미 오래 전에 경과하였고, 원고는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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