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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283 판결
[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공1989.8.15.(854),1176]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사고로부터 1년 10개월 후 사고택시에 대하여 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더라도 처분관할관청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본문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도 있었을 터이니, 자신이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여 바로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그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면 그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대흥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양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1987.7.1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경남 1바5568호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최소처분(이 뒤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원심은, 원고 회사 소속 경남 1바5568호 택시의 운전사인 망 소외 1이 1985.9.14. 23:10경 부산 북구 구포쪽에서 동래구 온천동 쪽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온천 2동에 있는 만덕터널입구 하행선 초소앞에서 반대차선에서 교행중인 소외 2가 운전하는 부산 1바7735호 택시와 충돌하여 망 소외 1과 승객 등 3인이 사망하고 다른 승객 3인이 부상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위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 자동차운수규칙 제23조 소정의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5.9.26 피고로부터 금 100,000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아 납부하고 1985.11.7.에 동래경찰서장으로부터 구 도로교통법 제69조의2(1976.12.31.법률 제2944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의2(1982.6.21. 내무부령 제718호) 에 의하여 10일간 위 사고택시의 사용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피고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위 사고택시를 운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교통사고후 장기간에 걸쳐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1년 10개월이 지난 뒤에 와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에 따라 제정된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제4조 제2항 본문이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31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원고에게 매우 가혹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교통사고가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원고가 입게 될 위 불이익에 견줄 바가 못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취소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되는 것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처분관할관청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위에서 본 교통부령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도 있었을 터이니, 자신이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여 바로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면,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1년10개월이 지난 뒤라고 하여, 피고가 바로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위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들고 있는 당원 1987.9.8. 선고 87누373판결 은 이 사건과는 면허의 대상, 위반행위 후 취소처분시까지의 기간, 취소가능성 예상의 정도 등을 달리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교통사고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나 원고가 위 사고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신의칙 내지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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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8.4.13.선고 87구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