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사고로부터 1년 10개월 후 사고택시에 대하여 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더라도 처분관할관청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본문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도 있었을 터이니, 자신이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여 바로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그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면 그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대흥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양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1987.7.1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경남 1바5568호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최소처분(이 뒤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원심은, 원고 회사 소속 경남 1바5568호 택시의 운전사인 망 소외 1이 1985.9.14. 23:10경 부산 북구 구포쪽에서 동래구 온천동 쪽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온천 2동에 있는 만덕터널입구 하행선 초소앞에서 반대차선에서 교행중인 소외 2가 운전하는 부산 1바7735호 택시와 충돌하여 망 소외 1과 승객 등 3인이 사망하고 다른 승객 3인이 부상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위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 자동차운수규칙 제23조 소정의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5.9.26 피고로부터 금 100,000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아 납부하고 1985.11.7.에 동래경찰서장으로부터 구 도로교통법 제69조의2(1976.12.31.법률 제2944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의2(1982.6.21. 내무부령 제718호) 에 의하여 10일간 위 사고택시의 사용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피고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위 사고택시를 운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교통사고후 장기간에 걸쳐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1년 10개월이 지난 뒤에 와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에 따라 제정된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제4조 제2항 본문이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31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원고에게 매우 가혹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교통사고가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원고가 입게 될 위 불이익에 견줄 바가 못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취소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되는 것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처분관할관청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위에서 본 교통부령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도 있었을 터이니, 자신이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여 바로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면,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1년10개월이 지난 뒤라고 하여, 피고가 바로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위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들고 있는 당원 1987.9.8. 선고 87누373판결 은 이 사건과는 면허의 대상, 위반행위 후 취소처분시까지의 기간, 취소가능성 예상의 정도 등을 달리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교통사고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나 원고가 위 사고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신의칙 내지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