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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7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88.3.15.(820),462]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대광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도지사)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어떠한 교통사고가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12.11 선고 84누472 판결 ; 1985.6.11 선고85누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소유인 부산 1바9167호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1은 1986.8.3.22:40경 위 택시에 승객2명을 태우고 부산 동래구 연산동 방면에서 서면방면을 향하여 운행 중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동의공업전문학교 입구 노상을 지나가게 되었던바, 당시는 야간이라 반대 차선을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시야에 장애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사로서는 전방 좌우를 예의 주시하면서 서서히 진행하여 장애물을 사전에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소외 권 재동이 그 아들인 소외 권 승훈(6세), 권 승은(3세)의 손을 잡고 그곳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는 것을 충격직전에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브레이크를 밟을 여유도 없이 그대로 들이받아 위 일가족 3명을 한꺼번에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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