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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자동차운수규칙

[시행 1993.10.26.] [교통부령 제1012호 1993.10.2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전수송과 여객 및 화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ㆍ운수종사자 및 여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운수종사자의 교육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 30., 1992. 9. 7.>

제2조 (사업자등의 일반준칙)

①사업자는 안전ㆍ정확ㆍ신속하게 운수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는 여객ㆍ화주 및 공중에 대하여 공평ㆍ친절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운행속도ㆍ승차인원 및 적재중량등에 관하여 별표 1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④운수종사자는 그 직무에 종사할 때에는 여객 및 화물의 안전수송과 여객 및 화주의 편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여야 하며, 교통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⑤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이하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자동차관리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체에서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30.>

제3조 (게시사항)

①시내버스운송사업자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ㆍ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이하 “버스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영업소의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1993. 10. 26.>

1. 운임ㆍ요금 및 운송약관

2. 사업자 및 영업소의 명칭

3. 운행시간표(운행회수가 빈번한 운행계통에 있어서는 첫차 및 막차의 출발시각과 운행간격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목적지 및 경유지의 도착시각(시내버스운송사업자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5. 게시사항의 변경예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일 7일전까지 예고하여야 한다)

6. 사업의 휴지 및 폐지의 예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지 또는 폐지일 7일전까지 예고하여야 한다)

7. 영업소의 이전 예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일 7일전까지 예고하여야 한다)

8. 승차권의 교환 및 운임의 환급에 관한 사항

9. 도착지연내용(시내버스운송사업자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10. 천재ㆍ지변 기타 사고로 인한 운행중단

11. 위험물품의 소지 제한등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12. 기타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②버스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차내의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1993. 10. 26.>

1. 회사명ㆍ차량번호ㆍ차고지등을 기재한 표지판

2. 비상구가 설치된 차량은 그 위치와 개문방법

3. 운행계통도(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에 한한다)

4. 금연의 표시(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영업소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1. 운임ㆍ요금 및 운송약관

2. 사업자 및 영업소의 명칭

3. 사업의 종류

4.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는 노선도, 당해영업소에 관계되는 운행계통 및 운행일시와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집화 및 배달하는 구역

5. 업무의 범위가 한정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의 범위

6.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른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연계수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계수송에 관한 계약상대방의 명칭 및 당해연계수송에 관계되는 노선도

7.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

④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이하 “알선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영업소의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1. 운임ㆍ요금 및 알선약관

2. 사업자 및 영업소의 명칭

3. 사업의 종류

제4조 (승차권의 발행)

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운임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정한 양식의 승차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26.>

1. 보통승차권 또는 회수승차권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명칭, 사용구간 및 기간과 그 운임액(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정기승차권에 있어서는 제1호의 사항외에 통용기간ㆍ발행일자ㆍ사용자의 성명ㆍ연령 및 정기승차권의 종류

제5조 (운임의 환급)

①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으로부터 운임환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환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약관에 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하지 아니한 보통승차권 및 회수승차권에 있어서는 그 통용기간내에 한하여 그 운임액

2. 통용기간전의 정기승차권에 있어서는 그 운임액

3. 통용기간중의 정기승차권에 있어서는 그 운임환급의 청구가 있는 날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정기여객운임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②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운송을 중단한 경우에 보통승차권 및 회수승차권을 사용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를 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운임은 이를 환급하고, 정기승차권을 사용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임을 환급하거나 통영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보통승차권 및 회수승차권을 사용하는 여객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의 계속을 거절한 때에는 승차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운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6조 (영수증의 교부)

전세버스운송사업자ㆍ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ㆍ화물운송사업자 및 알선사업자는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제7조 (화물표의 교부)

①화물운송사업자 및 알선사업자가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아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정한 양식의 화물표를 송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화물의 품명ㆍ개수ㆍ용적 또는 중량

3. 운임 및 요금

4. 운송구간

5. 운송접수 연월일

②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운송에 부수하여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여객과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임ㆍ요금 또는 운송구간을 기타의 경우에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화물의 품명, 개수, 용적 또는 중량, 운임, 요금, 운송구간 및 운송접수연월일을 기재한 일정한 양식의 화물표를 송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화물운송사업자ㆍ알선사업자 및 버스운송사업자는 화물표와 상환하여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 (인가시간전의 발차금지)

버스운송사업자는 인가받은 시간전에 사업용자동차를 발차시켜서는 아니된다.

제9조 (운송의 인수 또는 계속의 거절)

버스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의 인수 또는 계속을 거절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1993. 10. 26.>

1. 제29조의 여객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운전자나 안내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각호에 정한 물건등을 가지고 타려는 자

3. 만취한 자 또는 불결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여객에게 폐를 끼칠 염려가 있는 자(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자

5.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

제10조 (안내원의 승무)

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이용편의와 차내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당해사업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내원을 승무시켜 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 10. 26.]
제11조 (사고시의 조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1. 여객 또는 화물의 계속운송

2. 여객 또는 화물의 출발지까지의 송환

3. 여객의 보호 및 편의 제공

4. 화물의 멸실ㆍ파손 기타 손해방지를 위한 화물의 보관

제12조 (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조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1. 신속한 응급수단 기타 필요한 조치의 강구

2. 가족 기타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

3. 유류품의 보관

4. 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제13조 (천재시등의 조치)

운송사업자는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수송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승무원에 대한 필요한 지시 기타 수송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과로방지 조치등)

①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근무시간 또는 승무시간을 적정히 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운수종사자를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②운송사업자는 질병ㆍ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운송사업자는 장거리 운전 또는 야간운전에 종사하는 운전자가 피로등으로 인하여 안전한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교대할 운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제15조 (점호등의 실시)

①운송사업자는 승무를 하고자 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점호를 행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게 하여 점검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30.>

②운송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의 승무를 끝낸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ㆍ도로등에 관하여 승무중의 이상 유무등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전기준도의 휴대)

버스운송사업자 및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전기준도를 작성하여 이를 운전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10. 26.>

1. 정류소의 명칭 및 위치와 인접하는 정류소간의 거리(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주요 정류소간의 기준운전소요 시간과 평균속도(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건널목ㆍ교차점 및 운행상 주의를 요하는 곳의 위치

4. 기타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운수종사자의 지도ㆍ감독등)

①운송사업자는 소속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개정 1992. 9. 7.>

②운송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에 비상신호용구ㆍ비상구 또는 소화기를 비치한 때에는 그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이러한 기구의 취급에 관한 적절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제18조

삭제  <1992. 9. 7.>

제19조 (응급수리용 기구등의 비치)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의 응급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 및 부속품을 사업용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 다만, 운송도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들 기구 및 부속품을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청결유지등)

①운송사업자는 매일 1회이상 세척하는 등 사업용자동차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개정 1992. 9. 7.>

②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관할구역내에 주사무소를 둔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청결상태와 설비유지상태등을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중 각 1회이상 확인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2. 9. 7.>

제21조

삭제  <1988. 1. 30.>

제22조 (점검시설등의 설치)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점검 및 세차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사고보고)

①운송사업자 및 대여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시ㆍ도지사에게 사고일시ㆍ장소ㆍ피해사항등 사고개황을 24시간이내에 전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72시간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 면허자인 경우는 전화등에 의한 사고개황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8. 1. 30., 1992. 9. 7.>

1. 사업용자동차의 전복ㆍ전락ㆍ화재 또는 철도차량과의 충돌

2. 사망자 또는 6인이상 중상자의 발생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사항중 사망자가 5인이상이거나 중상자가 10인이상인 사고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제24조 (화물보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등)

①노선 화물운송사업자 및 여객의 운송에 부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버스운송사업자는 당해영업소에 화물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당해영업소에 화물의 중량ㆍ용적 및 길이를 측정함에 필요한 계량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인도불능화물을 통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수하인에게 운송화물을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송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위험물등의 운송)

화물운송사업자는 화약류 기타의 위험물이나 불결한 물건등의 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다른 화물에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운수종사자는 제35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8. 1. 30., 1992. 9. 7., 1993. 10. 26.>  <개정 1992. 9. 7.>

②운송사업자의 운전자 및 안내원은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운수종사자는 별표 1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1992. 9. 7.>

제28조 (물품등의 소지제한)

버스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 9. 7., 1993. 10. 26.>

1. 폭발성물질ㆍ부식성물질ㆍ인화성물질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동물 및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을 제외한다)

4. 불결ㆍ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의 것에 한한다)

5. 자동차의 통로ㆍ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의 것에 한한다)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의 것에 한한다)

제29조 (여객의 금지 행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 9. 7.>

1. 물품을 함부로 차밖에 던지는 행위

2.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ㆍ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운행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4.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ㆍ권유ㆍ연설 등을 하는 행위

5.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운행중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7. 기타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정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제30조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조건)

①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8. 1. 30., 1992. 9. 7.>

1. 21세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자

2.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3. 삭제  <1992. 9. 7.>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용자동차운전자로 취업을 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또는 해당되게 되는 자는 운전정밀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개정 1988. 1. 30., 1992. 9. 7.>

1. 중상이상의 인명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이상인 자

[전문개정 1986. 7. 1.]
제31조 (사고기록의 관리)

①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제3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경유하여 당해운전자(면허대수가 1대인 자동차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당해운전자를 채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②운송사업자는 운전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채용된 운전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명단(면허대수가 1대인 자동차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조합을 경유하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채용한 운전자의 명단을 연합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운전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취득한 운전면허의 종류ㆍ취득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2. 9. 7.>

④각 연합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보관을 위하여 공동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1992. 9. 7.>

[전문개정 1988. 1. 30.]
제32조 (운전자의 자격확인등)

①운송사업자가 운전자를 새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운전자가 제30조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채용한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운전자가 동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화물운송사업자는 소속운전자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증을 차내에 비치하고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운송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한 때에는 근무기간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된 때에는 당해서류를 소속조합에 이관하고 소속조합이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면허대수가 1대인 자동차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조합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 9. 7.]
제33조

삭제  <1988. 1. 30.>

제34조 (신분증)

운송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증을 작성ㆍ교부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휴대(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제35조

[전문개정 1988. 1. 30.]
제35조의 2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설립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규모나 시설등으로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 9. 7.]
제36조 (취업현황보고)

운송사업자는 매월말 현재 운수종사자의 취업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속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은 이를 종합작성하여 그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제37조

삭제  <1988. 1. 30.>

제38조

삭제  <1988. 1. 30.>

제39조

삭제  <1988. 1. 30.>

제40조

삭제  <1988. 1. 30.>

제41조

삭제  <1988. 1. 30.>

제42조

삭제  <1988. 1. 30.>

제43조 (운수종사자의 복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ㆍ도지사가 서비스향상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에게 제복 및 제모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개정 1992. 9. 7.>

[전문개정 1988. 1. 30.]
제44조 (경영자 등의 교육)

①조합은 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자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30., 1992. 9. 7.>

1. 정신교육

2. 교통안전 및 서비스개선

3. 교통시책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조합은 제1항의 교육을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의 공무원교육원,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2. 9. 7.>

③사업자는 법 제3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교육을 조합에 위탁하여 매년 8시간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88. 1. 30., 1992. 9. 7., 1993. 10. 26.>

1. 정신교육

2. 서비스자세 및 운송질서확립

3. 교통안전

4. 자동차운수사업관계법령ㆍ도로교통관계법령 기타 행정지시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실시 20일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계획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30., 1992. 9. 7.>

⑤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30., 1992. 9. 7.>

⑥조합은 사업자가 제3항의 교육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사업자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 1. 30., 1992. 9. 7.>

⑦조합은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운수종사자교육카아드에 “교육필”의 검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30., 1992. 9. 7.>

제44조의 2

삭제  <1993. 10. 26.>

제45조 (교육훈련 담당자의 선임)

①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대수 5대미만인 운송사업자와 알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9.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담당자는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고등학교이상을 졸업한 간부사원이어야 한다.  <개정 1993. 10. 26.>

③사업자가 교육훈련담당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④삭제  <1993. 10. 26.>

제46조 (교육훈련담당자의 업무)

교육훈련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 9. 7.>

1.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의 수립

2.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

3. 기타 운수종사자의 자질과 서어비스의 향상을 위한 사항

제47조 (교육훈련 담당자의 교육)

조합은 교육훈련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20시간이상 다음 각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관리자가 교육훈련담당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9. 7., 1993. 10. 26.>

1. 교육훈련기법

2.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

3. 기업윤리 및 노사협조

4. 자동차운수사업관계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5. 서어비스 자세

6. 정신교육

7. 응급처치 방법

8. 기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 (연합회 및 조합의 부대사업)

연합회 및 조합은 법 제6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 및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2. 9. 7.>

1. 교육자문기구의 설치운영

2. 경영자 및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운영

3. 시청각 교재의 개발

제49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조합은 매년 11월말까지 운수종사자연수기관과 협의하여 각 교육과정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운수종사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26.>

1.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

2. 교통안전 및 서비스

3. 생활교육

4. 경제 및 외국어 교육

5.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자교육

6. 기타 특별교육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지체없이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합회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자 및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운수종사자교육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 9. 7.]
제50조 (지도ㆍ감독)

시ㆍ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ㆍ조합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의 교육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7.>

[전문개정 1988. 1. 30.]
부칙 <교통부령 제740호, 1982. 7.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호의 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사업용자동차종업원관리규칙 및 자동차사고보고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업용자동차종업원관리규칙에 의하여 취업하고 있는 종업원은 이 규칙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취업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교통부령 제840호, 1986.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875호, 1988. 1.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택시운전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8년 7월 1일 이전에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택시운전자는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반내용란중의 제15호의7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란 제7호중 “제15호” 내지 “제15호의7”을 “제15호 내지 제15호의6”으로 한다.

[별표 2]의 위반내용란중 제38호란·제53호의2란 및 제53호의3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란 제3호중 “제39호·제52호 및 제53호의2”를 “제39호 및 제52호”로 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930호, 1990. 7.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0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교통부령 제986호, 1992. 9.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1012호, 1993. 10.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운송질서준수사항[제2조제3항및제27조제3항관련]
[별표 2] 삭제 <1992. 9. 7.>
[별표 3] 운전자및안내원의준수사항[제17조제1항및제27조제2항관련]
[별표 4] <관보 수록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사고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운전자격확인증
[별지 제3호서식] 삭제 <1988. 1. 30.>
[별지 제4호서식] 삭제 <1988. 1. 30.>
[별지 제5호서식] 삭제 <1988. 1. 30.>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88. 1. 30.>
[별지 제7호서식] <관보 수록 생략>
[별지 제8호서식] 운수종사자취업현황보고
[별지 제9호서식] 삭제 <1988. 1. 30.>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1988. 1. 30.>
[별지 제11호서식] 교육계획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교육실시결과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운수종사자교육카드
[별지 제14호서식] <관보 수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