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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97 판결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6,1413]
판시사항

교차로에서 소방자동차와 충돌하여 4인을 사망케 한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예

판결요지

영업용 승용차운전자가 화재진화의 목적으로 긴급출동하여 운행하던 소방자동차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4인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의 경우, 비록 동인이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가 직진신호이고 소방자동차가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였다 하더라도 위 소방자동차는 다른 소방자동차 6대가 연이어 지나간 후 4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경광등을 켜고 달려왔을 뿐 아니라, 다른 차량들은 모두 직진신호에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함이 없이 정지하고 있었음에도 유독 위 승용차운전자만이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통과하다가 위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위 교통사고는 위 영업용 승용차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을 판단한다.

망 소외 1이 승객 2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영업용 승용차와 망 소외 2가 화재진화의 목적으로 긴급출동하여 운행하던 소방자동차가 원심판시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네 사람이 사망케 하고 한 사람이 중상을 입게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거친 사실인정 및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조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게 증거의 취사선택을 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당시의 상황이 소외 1이 영업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는 직진신호였고 소외 2가 소방자동차를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는 정지신호였다 하더라도, 위 소방자동차는 다른 소방자동차 6대가 연이어 지나간 후 4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경광등을 켜고 달려 왔을 뿐 아니라, 다른 차량들은 모두 직진신호에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함이 없이 정지하고 있었음에도 유독 위 소외 1만이 교차로 진입전의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함이없이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비록 소방자동차운전자에게 소론과 같은 과실(영업용 승용차가 피양해 주리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에 넣더라도 원심판시 교통사고는 영업용 승용차의 운전자인 망 소외 1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넉넉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가리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원심판결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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