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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12. 선고 2015누39134 판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3170 (2015.02.11)

제목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를 전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관련법령
사건

2015누391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2013구단3170 판결

변론종결

2015.11.24

판결선고

2016.01.12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및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 7.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경정 전 :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 7.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3. 동생 이AA에게 서울 강남구 BB동 ○○ CC아파트 9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60/100 지분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그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위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2013. 1. 7. 원고에게 양도가액을 5억 4,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은 같은 날 지방소득세 ○○원을 경정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 30. 이 사건 원처분 중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인 ○○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2. 4. 제1심 법원에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 1. 31.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① 2013. 2. 26. 제1심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2013. 1. 7. 경정고지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1. 31.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② 2013. 5. 3. 다시 '2013. 1. 31. 경정고지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원과 지방소득세 ○○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③ 당심 계속 중인 2015. 10. 16. 이 법원에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그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의 피고를 피고 ○○세무서장에서 피고 ○○구청장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2015. 10. 20. 경정허가 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제1심 계속 중인 2013. 4. 26. 조세심판원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 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2013. 6. 13.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재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한 2013. 1. 15.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3. 4. 26.에서야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 3항, 제68조 제1, 2항, 제61조 제1, 2항,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의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13. 1. 31.경 피고 ○○세무서장에게 구두로 이의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적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이의신청을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190 판결 참조), 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은 조세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당초의 2013. 1. 17.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2013. 1. 15.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2013. 1. 15.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3. 4. 26.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이상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위헌으로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설령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그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권리 구제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사실상 4심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① 헌법 제101조에서 정한 3심제에 반하고, ② 헌법 제27조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의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③ 헌법 제23조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반하여 위헌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우선 헌법 제101조에서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를 규정하고 있을 뿐 3심제를 헌법상 기본권이나 기본원리로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3심제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국세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처분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바, 헌법 제27조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와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에 관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시정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과세관청이 갖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그 과세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함은 물론 조속히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국세기본법은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행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지방세에 관한 심사청구와는 달리 국세의 경우 어느 정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세심사위원회나 국세심판관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세에 관한 심판청구의 심리・결정에도 국세심판관에 대한 제척・회피・기피(국세기본법 제73조, 제74조), 자유심증주의(국세기본법 제77조), 당사자의 질문검사 신청권(국세기본법 제76조),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국세기본법 제79조), 재결의 방식(국세기본법 제78조 제5항) 등의 면에서 사법절차에 가까운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절차를 요구한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필요적 전치절차로써 달성되는 시간과 비용 절약 등의 공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였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납세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원 반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문제점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 ○○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그 반환청구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본다.

2)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등 참조).

또한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오납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병합하여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인 양도소득세 ○○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인 양도소득세 ○○원의 반환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및 피고 ○○구청장에 대한 반환청구의 적법 여부

한편, 제1심은 이 부분 소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 부과처분과 달리 임의적 전치절차로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방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피고 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피고를 피고 ○○구청장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상, 피고 ○○세무서장에대하여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2013. 2. 26.자 보정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위 보정서는 원고가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3. 1. 15.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 이내에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인 지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도 적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 ○○원의 반환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아래 가), 나) 주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면서 주장한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원고는 동생이 모친을 봉양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60%지분에 한정하여 양도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100%지분을 양도하는 일반적인 거래에 관한 사례를 이 사건 거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거래의 양도가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신고의무를 고의로 해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은 위법하며, 따라서 이를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3)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인 ○○원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지방소득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납부징계(가산)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01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법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인정되면 족하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 때 적용되는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으로 평가,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2,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해있는 아파트 단지인 서울 강남구 BB동 CC아파트의 거래사례는 아래 표와 같은 사실,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표에 의하면 2012. 5.경을 기준으로 한 위 CC아파트의 매매가 일반 평균이 ○○억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CC아파트 10동 406호는 이 사건 아파트의 옆동에 위치하고 면적, 용도, 종목 및 공시가격이 동일하고, 그 계약일자도 이 사건 거래로부터 3개월 내인 점, CC아파트의 다른 매매사례에 의하면 그 거래가액이 CC아파트 10동 406호의 거래가액보다 오히려 높은 금액인 점, 달리 CC아파트의 지분만을 매도한 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가 CC아파트 10동 406호의 거래가액인 ○○억 원 중 이 사건 거래에서 양도된 지분인 60%에 해당하는 ○○원(○○억 원 × 60%)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시가로 삼은 것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60% 지분을 동생인 이AA에게 위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4억 원에 양도한 것은 결과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AA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여 위 양도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옆동인 CC아파트 10동 406호의 매매사례가액의 60%인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기납부세액과 가산세가 포함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3호는 '소득세분이라 함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94 제1항은 '소득분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가산세를 따로 배제하지 않은 점, 가산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는 지방세 중 소득세분은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소득세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였으나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방세 중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나) 이 사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위법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원(양도소득세 본세 ○○원 + 그에 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 그에 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에 지방소득세의 세율인 10%를 곱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원에 기통보세액인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 및 가산금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 납부하지 않은 원고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를 포함시킨 것은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지방소득세의 기통보세액을 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참고로, 피고 ○○구청장은 원고에게 지방소득세에 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고 가산금만을 부과하였을 뿐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성실한 납부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데 비하여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성질 및 근거 조항을 달리 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등의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피고 ○○구청장으로 피고경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위 각 청구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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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